[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23일 특허청에 따르면 중국에서 상표를 선점당해 자사 상표의 권리를 주장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국내 기업은 지난해 말 기준 1000여개에 달한다.하지만 최근 중국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이하 상표당국)이 상표 브로커의 악의적 상표 선점 행위에 관한 무효판단 기준을 ‘상표 심사 및 심리표준’에 신규 반영하면서 앞으로의 법률적 대응을 좀 더 수월하게 할 것이라고 특허청은 전망했다. 심리표준은 기존에도 타인이 중국 현지에서 이미 사용하고 일정부분 영향력을 가진 상표를 선점(불법이익 목적)하는 행위에 제약을 둬 선사용권자를 보호하는 조항이 있었지만 실제 우리 기업에는 효과가 미미했다. 이에 중국 상표당국은 올해 1월부터 출원인이 대량의 상표권을 획득한 후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할 준비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 적극적으로 상표매입을 권유 및 고액의 양도수수료를 요구할 때 사용의사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해 무효선고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중국 상표법 전문가는 “상표 브로커의 대량 선점은 한국 기업의 대표적 피해사례”라며 “심리표준의 개정은 우리 기업이 상표 브로커에 대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고 말했다.특히 특허청은 중국의 심리표준 개정에 더해 자사 상표를 선점당해 해외 진출에 어려움을 겪는 우리 기업에게 무효심판, 이의신청, 불사용 취소심판 등의 법률대응과 대체상표 출원, 양도·양수 협상 전략 등을 제공하는 ‘K-브랜드 보호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올해는 150여개 기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해외에서 상표 무단선점으로 발생한 피해신고 및 대응상담은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해외협력팀(02-2183-5896), K-브랜드 보호 컨설팅 지원은 분쟁예방팀(02-2183-5876)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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