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비상체제] '최지성 실장 운명은...' 특검 저울질에 속타는 삼성

추가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 흘리며 결정은 미뤄…삼성 비상경영체제, 특검 변수로 흔들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현재로서는 구속이냐 불구속이냐 결정되지 않아 말하기 부적절하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삼성 미래전략실 최지성 실장(부회장)과 장충기 차장(사장)의 신병 처리 문제를 놓고 '장고(長考)'를 이어가고 있다. 삼성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으로 직격탄을 맞은 이후 경영공백 문제 해결에 힘을 쏟고 있다. 최지성 실장과 장충기 사장은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 '특검 수사 리스크'가 가라앉지 않은 형국이다. 특검이 이르면 이번 주 어떤 형태로든 신병처리의 가닥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특검의 수사시간표에 비상체제의 실행방안을 맞춰야 하는 삼성으로선 답답할 수밖에 없다. 내부적으로는 다양한 해법을 놓고 준비 작업에 들어갔지만 특검의 선택에 따라 상황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지난해 미뤘던 삼성 사장단 인사의 밑그림도 상황이 유동적이다. 이는 삼성의 경영 공백을 고려하겠다는 특검의 설명과 배치되는 대목이다. 특검은 지난달 17일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1차 구속영장을 청구할 당시 ""삼성의 경영상 공백을 (막아야 한다는 요구를) 배려한다는 차원에서 (이 부회장을 제외한) 세 사람에 대해서는 불구속 수사 원칙을 취하게 됐다"고 밝힌 바 있다. 특검이 최지성 부회장과 장충기 사장에 대한 신병처리에 뜸을 들이면서 우려됐던 경영상 공백은 현실이 되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경영상 공백에 대한 우려는 특검이 스스로 언급했던 내용"이라며 "특검의 고민이 길어지면서 삼성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을 발부했던 서울중앙지법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했다.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영장청구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의 정도와 그 법률적 평가에 관한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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