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검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문제원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구속 피의자들에 대한 공소장 작성과 수사를 병행하며 '시간싸움'을 벌이고 있다. 1차 수사기간이 얼마 안 남았고 수사기간 연장이 불투명하다는 점을 염두에 둔 행보다. 21일 특검 관계자 등에 따르면 특검 수사팀은 현재 이 부회장과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 등 구속 상태로 수사중인 피의자 기소를 위한 공소장을 작성하며 보강 수사를 진행 중이다. 특검 관계자는 "시간이 별로 없으니 준비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면서 "공소장 작성을 이미 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검이 재판에 넘기기 전까지 피의자를 구속해둘 수 있는 기간은 20일이다. 이 기간 중에 구속기소를 하면 피의자의 신분은 피고인으로 바뀌고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된다. 특검은 이 부회장을 지난 17일, 최 전 총장을 지난 15일 구속했다. 구속기간은 각각 16ㆍ14일이 남았다. 아직 남은 구속기간이 넉넉한데도 특검이 속도를 내는 건 수사기간 때문이다. 현행 특별검사법에 따르면 특검의 '박근혜ㆍ최순실 게이트' 수사기간은 이날로 정확히 한 주(오는 28일 종료) 남았다. 마무리하지 못 한 사건을 검찰에 이첩하는 과정 등을 고려하면 특검의 남은 수사기간은 길어야 이번 주까지로 보는 게 적절하다는 지적이다. 특검은 이런 점을 감안해 지난 16일 대통령 권한대행인 황교안 국무총리에게 수사기간 연장 승인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특검법은 수사기간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수사종료 3일 전에 대통령에게 연장 승인을 요청하고, 승인이 나면 30일을 더 수사할 수 있도록 정한다. '수사종료 3일 전'이라는 문구를 폭넓게 해석해 미리 승인 요청을 한 것이다. 황 총리는 아직 답을 안 했고 특검도 추가 의견게진 없이 일단 답을 기다리는 중이다. 특검은 아울러 최지성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 장충기 미래전략실 차장(사장), 황성수 삼성전자 대외협력스포츠기획팀장(전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두고 막판 고심 중이다. 이들은 이 부회장과의 뇌물공여 등 공모 혐의 피의자로 입건됐다. 특검 관계자는 "방향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검토중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우 전 수석을 구속할 필요가 있는지를 심리 중이다. 특검은 지난 19일 직권남용ㆍ직무유기ㆍ특별감찰관법 위반ㆍ국회 위증 혐의로 우 전 수석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의혹과 관련한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의 내사를 방해하고, 이 전 감찰관의 해임을 주도ㆍ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또한 우 전 수석이 최씨의 비리 행위를 제대로 감찰ㆍ예방하지 못했거나 비리를 방조ㆍ묵인했다고 판단했다. 이같은 내용은 특별검사법 2조의 9호와 10호에 해당된다. 우 전 수석은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들을 불법 감찰한 뒤 이들을 한직으로 좌천시키는 데 관여한 의혹도 받는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또는 22일 오전 중에 가려진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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