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민참여예산제도 한층 강화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서울시가 ‘주민참여예산제’를 업그레이드 한다. 핵심은 사업 제안 정도에 머물렀던 시민 참여 영역을 시 재정 전반의 집행·결산, 낭비요소 모니터링까지 대폭 확대한다. 이름도 ‘시민참여예산제’로 바꾼다.시는 이러한 내용의 ‘시민참여예산제’ 개선방안을 20일 발표했다.‘주민참여예산제’는 서울시민이 시 예산편성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를 말한다. 지난 5년간 시행돼 오면서 매년 15만명이 직접 참여하고, 4000여건이 넘는 시민제안사업을 신청 받았다. 시민의 손으로 사업을 심사해 선정한 뒤 매년 500억원의 참여예산사업을 편성했다. 이 제도는 재정 분야에서 참여 민주주의를 한 단계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이번 개선방안은 ▲분야별 민관예산협의회 신설 ▲사업제안 자격 확대(개인→단체) ▲참여예산위원 선정시 예산학교 이수자 활용 ▲생활밀착형 사업(자치구·동 단위) 지원 확대 ▲참여예산 전담조직(시민참여예산반) 설치·운영 등이다.시는 지난 5년간 참여예산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율을 높여왔다면 올해는 사업의 품질 높이기에 주력한다는 계획이다.예컨대 ‘민관예산협의회’를 만든다. ‘민관예산협의회’는 시민 제안사업 심사의 전문성,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복지, 여성, 일자리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분야별로 시민, 관련 분야 전문가, 공무원으로 구성된다.또 참여예산 편성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참여예산위원회’의 참여 문턱은 낮추고 전문성은 강화한다. 기존엔 참여예산위원회에 참여하는 시민을 뽑은 뒤 시에서 운영하는 예산 관련 교육과정인 '예산학교' 과정을 이수하는 방식에서 서울시민 누구나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상설로 운영하는 '예산학교'를 개방하고 이수자 중 참여예산위원을 추첨해 위촉하는 방식으로 바뀐다.(선추첨 후교육 → 선교육 후추첨)아울러 시는 시민참여예산제 내에서 민·관이 기획부터 계획 수립, 실행, 평가까지 전 과정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재정 민주주의 협치모델 '협치예산제'를 내년 본격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시는 '2018년도 시민참여예산' 시민제안사업을 다음 달 10일부터 오는 4월 20일까지 접수받는다.장혁재 시 기획조정실장은 “‘시민이 시장’이라는 서울시정의 철학을 실천하는 핵심이 참여예산제도”라며 “시행 6년차를 맞아 시민이 사업을 제안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시 재정 전반에 대한 시민 참여를 확대해 재정민주주의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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