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등 조합장 선거 자유 실질적 보장돼야 “

농협중앙회 이한솔 변호사, 연세대 대학원 법학과 석사 논문서 주장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위탁선거법상 조합장 선거의 선거운동 주체·방법에 대한 제한을 헌법상 결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보장 관점에서 선거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대폭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이에 대한 입법적 대안으로 선거에 있어서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하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선거비용을 엄격히 규제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이한솔 변호사

이는 농협중앙회 회원종합지원부에 근무하는 이한솔 변호사(사진, 사시 50회)가 '협동조합장 선거법의 헌법적 쟁점에 대한 연구'이란 연세대학원 법학과 석사논문에서 발표돼 눈길을 끈다.그 동안 농협, 수협, 산림조합 조합장 선거는 금품 수수 등으로 인한 혼탁선거 발생으로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돼 왔다. 이에 따라 조합장 선거를 공정하고 통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2014년 6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하 ‘위탁선거법’이라 한다)이 제정됐다.선거 절차 전반에 대한 관리를 의무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 2015년 3월11일 총 1326개 농협, 수협, 산림조합 조합장선거가 동시에 치러졌다. 이 변호사는 농협중앙회 선거담당 변호사로서 현장에서 동시 조합장선거를 관리하면서 보고 듣고 느끼고 체험한 경험을 토대로 위탁선거법의 헌법적 쟁점에 관해 외국헌법상의 협동조합에 대한 규제사항들을 비교, 일목요연하게 연구, 정리했다.본 논문에서 이 변호사는 농협, 수협, 산림조합 등 협동조합은 기본적으로 조합원들이 자신들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 자율적으로 조직한 법인으로서 헌법상 결사의 자유에 의해 그 활동과 운영의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돼야 하는데 현행 위탁선거법은 협동조합의 자율성을 지나치게 제한, 헌법상 표현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출발한다.물론 농협, 수협, 산림조합이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그 동안 조합장 선거의 혼탁성이 사회적 문제가 된 점 등을 고려하면 조합장 선거의 공정성 담보를 위해 일정 부분 국가의 규제나 조정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그러나 이런 규제나 조정은 조합장 선거의 민주적 정당성이나 공정성 담보를 위한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는 것이다. 선거운동에 대한 지나친 제약은 오히려 유권자들의 의사왜곡을 가져와 선거의 자율과 공정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잃을 수도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현행 위탁선거법은 입후보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선거운동 방법도 선거공보, 선거벽보, 전화나 문자메시지 등 매우 제한적으로만 허용하고 있어서 2015년 3월 11일 동시 조합장선거를 전후하여 언론 등을 통하여 깜깜이 선거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이는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에 대한 제한사항보다도 훨씬 엄격하다는 점에서도 지속적으로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이 변호사는 위탁선거법상 조합장 선거의 선거운동 주체·방법에 대한 제한을 헌법상 결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보장 관점에서 선거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대폭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한다.이에 대한 입법적 대안으로 선거에 있어서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하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선거비용을 엄격히 규제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나아가, 최근 학계에서 선거운동의 일방향성과 고비용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활발히 논의되는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의 실질적 도입을 입법 대안으로 제시하면서 논문을 끝맺고 있다. 이한솔 변호사는 “석사논문이기는 하지만 공직선거법상 선거와는 달리 위탁선거법상 조합장 선거에 대한 선거운동 방법 등에 대하여 헌법적 차원에서 접근한 첫 번째 연구 결과라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동시 조합장선거는 250만 농어업인 조합원들이 참여하고 전국적으로 치러진다는 측면에서 대한민국의 4대 선거에 해당함에도 불구 이에 대한 헌법적 차원에서의 논의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었다. 이 연구결과를 계기로 협동조합장 선거에 대한 여러 측면에서의 후속 연구가 진행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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