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시가 주택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구역에 대한 직권해제 세부기준을 마련했다.시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개정안이 지난 17일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 내달 공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조례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토지 등소유자의 과도한 부담이 예상되는 경우, 정비(예정)구역 추진 과정서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장이 정비(예정)구역을 직권해제 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이에 대한 세부기준을 담은 것이다.우선 토지 등 소유자의 과도한 부담이 예상되는 경우는 추정비례율이 80% 미만이면서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 분양단위규모 추산액의 25%에 미달하는 경우가 해당 구역의 토지 등 소유자의 50%가 넘을 때로 규정했다. 추정비례율이란 소유자 종전자산 대비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금액의 비율이며, 권리가액은 소유자 종전자산에 비례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이에 해당하면 직권해제 공고 후 구청장이 주민의견을 조사해 50% 이상이 정비사업의 추진을 반대하면 정비구역을 해제하게 된다.또 추진위원회 승인일로부터 3년 내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못하거나 조합설립인가일로부터 5년 내 사업시행인가를, 또 이로부터 5년 내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직권해제 대상이 된다.이 경우엔 토지 등 소유자의 30%이상(추진위는 15% 이상)이 정비구역의 해제를 요청하면 구청장이 주민의 의견을 조사한 뒤 50% 이상(추진위는 30% 이상)이 정비사업의 추진을 반대하게 되면 정비구역을 해제하게 된다.아울러 조례안은 직권해제로 취소된 추진위와 조합에서 사용한 비용에 대해 검증을 거쳐 검증금액의 70%범위 내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직권해제로 취소된 추진위와 조합에서 사용한 비용은 지원하지 않았다. 시 관계자는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운 구역은 직권해제를 추진하고, 주민들의 사업추진의지가 높고 정비가 시급한 곳은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행정지원에 더욱 힘 쓰겠다"고 밝혔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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