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단지가 일정거리 이상 도로로 떨어져있다면 공동관리가 불가능하다. 입체도로를 만들어 단지간 통행이 편리해지고 안전성을 확보할 경우 공동관리를 허용하는 방안을 정부가 검토해나가기로 했다.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아파트 리모델링이 외면받는 건 자산증식이 쉽지 않아서다. 낡고 오래된 아파트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방법으로 흔히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을 거론하지만, 리모델링을 할 바엔 당장 시간이나 비용이 조금 더 들더라도 재건축을 택하겠다는 이가 더 많다. 기존 건물을 헐어 새 집을 만드는 데다 추가로 지어 남는 아파트는 비싸게 팔아 수익을 남길 수도 있기 때문이다.정부가 도로의 상공부나 지하공간을 민간도 개발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기로 하면서 리모델링이 활성화될 수 있을지도 관심이 모인다. 지금까지는 아파트 단지와 단지 사이에 도로가 있다면 각기 다른 구역으로 나눠 공사를 해야 했다. 도로 위 아래쪽을 손댈 수 없기 때문이다.도로를 입체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긴다면 보다 다양한 접근이 가능해진다. 예컨대 단지와 단지 사이에 있는 도로 아래쪽으로 지하주차장을 만들어 추가로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리모델링의 경우 주차공간을 추가로 확보하기 쉽지 않은 점도 외면받는 이유 중 하나였다. 도로로 구분된 각 아파트단지별로 리모델링을 하면서도 가운데 낀 도로 아래쪽으로 지하주차장을 넣을 수도 있고 상공부에 건물을 올려 다른 쪽으로 활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용적률 등 사업성문제로 재건축추진이 여의치 않은 낡고 오래된 아파트 입주민들도 관심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국토교통부 관계자는 "1980년대 초중반 입주한 아파트단지는 지하공간을 개발하지 않아 주차난 등 생활에 불편을 겪는 곳이 많다"면서 "도로입체개발이 가능해지면 리모델링도 활용도가 크게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아파트 관리문제를 개선하는 방안도 같이 추진된다. 현행 공동주택 관리제도에서는 단지와 단지 사이에 8m 이상 도로가 있다면 따로 나눠 구분해야한다. 입주민이 원하더라도 공동관리가 어렵단 얘기다. 정부가 이번에 도로 관련 규제를 풀면서 이 부분도 손보기로 했다.국토부 관계자는 "인근 단지와 통행을 편리하게 하고 안전성이 확보될 경우 8m 이상 도로로 떨어져 있어도 예외적으로 공동관리를 허용하도록 개선할 계획"이라며 "주민공동시설을 같이 쓸 수 있고 관리비 절감효과도 있다"고 설명했다.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건설부동산부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