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리젠에 6개월간 개선기간 부여

[아시아경제 임혜선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17일 리젠에 대한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개선기간 6개월을 부여하기로 했다고 공시했다. 이에 따라 리젠은 개선기간 종료일인 오는 8월 17일부터 일주일 안에 개선계획 이행내역서와 이행결과에 대한 전문가의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임혜선 기자 lhsr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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