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수원군공항이전 결정 '법적대응' 나선다

채인석 화성시장

[아시아경제(화성)=이영규 기자] 경기도 화성시가 수원군공항 예비이전후보지로 화성 화옹지구가 선정된데 대해 "정부가 정면으로 법령을 위반한 것"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채인석 화성시장은 17일 "군공항이전법에 따르면 지자체와의 협의가 없으면 예비이전후보지는 선정할 수 없다"며 "수원군공항 화성시 이전 결사반대 의사를 수차례 국방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채 시장은 특히 "화성시민들은 현재 군 공항 중첩 피해로 고통 속에 살고 있고 특히 국방부가 예비이전후보지로 선정한 '화옹지구'는 매향리 미 공군폭격장으로 인해 지난 55년간 많은 인명피해를 겪어왔던 곳"이라며 이전후보지 재고를 촉구했다. 또 "국가 안보가 우선이라는 애국심으로 묵묵히 견뎌온 화성시 서부지역 시민들은 더 큰 희생을 강요하고, 갈등과 분열을 야기시키는 국방부의 일방적 발표에 분노를 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화성시는 주민들의 희생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군 공항 저지 비상 대책본부'를 구성하고 국방부 결정에 대해 '효력정지가처분신청'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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