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규기자
경기도청
품질관리계획 적정성 여부 점검은 총 공사비 500억원 이상 건설 공사현장, 연면적 3만㎡이상 다중이용건축물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92조) 적용을 받는 곳을 대상으로 한다. 주요 점검대상은 별내선 복선전철 3공구 건설공사, 광암~마산간 도로확포장공사 등 44곳이다. 품질시험계획 이행여부 점검은 5억원 이상 토목 공사현장, 연면적 660㎡ 이상 건축물 공사현장이다. 도 건설본부는 이번 확인ㆍ점검을 통해 지적사항은 발주청 및 건설현장에 통보해 시정ㆍ조치할 계획이다. 도 건설본부는 지난해 총 44곳의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을 실시, 485건의 지적사항을 발굴해 시정ㆍ조치했다. 김수근 도 건설본부 도로건설과장은 "건설현장의 품질관리계획은 공정별 부실시공을 사전에 예방하는 품질관리 활동의 매뉴얼인 만큼 품질관리의 적정성 확인을 통해 부실공사 예방과 품질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