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뇌물공여' 구속여부…朴 대면조사와 직결

박근혜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정현진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면서 이 결과가 박근혜(직무정지) 대통령의 대면조사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린다. 뇌물죄 특성상 뇌물공여자의 혐의가 일부라도 입증되면 뇌물수수자에 대한 조사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검은 14일 오후 이 부회장에 대해 뇌물공여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달 16일 이 부회장을 상대로 한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던 특검은 법원으로부터 영장이 기각된 이후 3주간의 보강수사를 통해 재청구 결정을 했다.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즉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가 어느정도 입증 됐다고 판단하면 특검은 지금까지와는 다른 강도로 박 대통령을 압박할 공산이 크다. 뇌물을 받은 사람에 대한 조사 필요성을 법원으로부터 인정 받는 셈이 되기 때문이다.이와 관련, 특검은 지난 9일로 예정됐던 대면조사가 무산된 뒤 브리핑 등을 통해 '박 대통령 측의 요구를 거의 모두 수용했었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청와대 경내에서 비공개로 진행한다'는 등의 협의사항과 관련된 언급이었다. 특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등을 고려해 요구를 최대한 수용한 결과였다"고 설명했다. 수사 상황을 언론을 통해 일반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한 특검법 규정 및 형평의 원칙 등을 일부 양보해가며 '배려'를 했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특검이 이 부회장 신병을 확보하면 당장 이날 재개된 박 대통령 측과의 물밑조율 과정에서 지난번과 달리 '원칙'을 강조하는 것으로 주도권을 쥘 가능성이 높다. 박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까지처럼 조건 등을 내세워 버틸 동력이 그만큼 줄어들 것이란 지적도 가능하다. 반대로 법원이 한 번 더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면 박 대통령 측이 기싸움에서 우위를 점하게 될 뿐더러 특검 수사가 끝날 때까지 대면조사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관측된다. 여당인 자유한국당과 박 대통령 변호인단 일각에서는 이미 '대면조사에 불응해야 한다'는 직간접 주문과 조언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박 대통령이 "특검이 완전히 엮은 것"이라는 기존 주장을 전면에 내세워 여론 반전을 시도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이 부회장과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 말고도 박 대통령의 혐의는 이미 많지만, 이 부분에 수사력이 워낙 집중됐던 탓에 구속 여부가 지니는 상징성은 남다를 수밖에 없다. 앞서 특검과 박 대통령 측은 지난 9일 청와대 경내에서 비공개로 대면조사를 한 뒤 추가 협의로 수위를 정해 결과를 발표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그러나 일부 언론이 이런 내용을 미리 보도한 걸 두고 청와대가 "특검이 정보를 흘렸다"고 반발하며 대면조사를 보이콧해 무산됐다. 이후 양 측의 조율은 닷새 가까이 중단된 상태였다.양 측의 협의는 이날 재개됐다. 이규철 특검보(대변인)는 정례브리핑에서 "대면조사와 관련해 현재 특검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존에 논의됐던 '청와대 경내 비공개 조사'와는 다른 형태의 방식이 논의되는 것으로 보인다.다만 이 특검보는 앞서 '정보유출 논란' 속에 대면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던 점을 의식한 듯 "특별히 말씀드릴 사안이 있을 때 말씀드릴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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