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이 뇌물 등의 혐의로 법정 구속되면서 교육감직 사퇴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교육감이 여전히 무죄를 주장하고 있고 대법원 확정판결을 지켜봐야 한다는 여론도 있지만 그를 지지했던 진보성향 시민사회단체들마저 '사퇴 불가피론'를 내세우며 이번 사태를 충격으로 받아들이고 있다.이 교육감은 3억원의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재판을 받아오다 지난 9일 1심에서 징역 8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현직 인천시교육감이 구속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직전 나근형 교육감도 뇌물죄 등으로 구속돼 1년 6개월을 복역한 전례가 있으나 이는 교육감 퇴직 후 일이다.이 교육감이 법정 구속되면서 인천시교육청은 박융수 부교육감의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됐다. 이 교육감은 직무가 정지됐지만 법원의 최종 판결이 있을 때 까지는 교육감 직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그러나 교육계는 물론 지역사회 여론은 좋지 않다. 교육수장으로서 높은 도덕성을 갖춰야 함에도 부정 비리로 엄정한 판결을 받은 만큼 즉각 교육감 직에서 사퇴해야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더욱이 전교조 인천지부장 출신의 이 교육감이 인천의 첫 진보교육감으로 당선돼 교육비리 척결을 강조한 터라 시민이 느끼는 충격과 배신감은 더하다.1심 재판부도 "나근형 전 인천시교육감이 비리로 구속된 후 선거가 진행되자 청렴하고 깨끗한 이미지를 내세워 당선됐다"며 "그럼에도 불법 선거와 뇌물 수수 범행을 자행함으로써 시교육청을 비리 교육청으로 오명에 빠뜨리고, 일반 시민들의 염원을 물거품으로 만들어 비난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지적했다. 지역 정치권은 여·야 가리지 않고 이 교육감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새누리당 인천시당은 "이 교육감은 끝까지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며 자신의 주변사람들에게 책임을 미뤄왔으나 이번 판결로 아 교육감이 얼마나 중한 범죄를 저질렀는지 만천하에 밝혀졌다"며 "즉각 교육감 직을 내려놓고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한 벌을 달게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새누리당은 이 교육감을 지지한 진보진영에도 그 책임 있다며 싸잡아 비난했다.국민의당 인천시당 역시 "뿌리깊은 교육계의 비리 척결을 약속하고 개혁과 청렴을 내세워 시민사회의 광범위한 지원을 받아 당선된 이 교육감의 구속에 참담함을 느낀다"며 “이 교육감은 직을 내려놓고 자신을 지지했던 인천시민들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비판했다.2014년 민선2기 인천교육감 선거 때 진보교육감 후보들을 단일화하는데 앞장 선 진보성향 시민사회단체들도 책임을 통감하고 이 교육감의 사퇴에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인천지역연대 등은 "진보교육감 탄생에 일조했던 만큼 이 교육감의 뇌물죄 법정구속 사태에 대해 시민들께 깊이 사과드린다"며 "진보교육을 위해 함께 애썼던 이들과 인천시민들의 신뢰를 저버린 이 교육감은 이번 사태의 책임지고 교육감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교조 인천지부도 공식 논평은 없지만 "이번 일로 더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진보진영 시민단체와 같은 입장으로 봐 달라"며 사퇴 불가피론을 내비쳤다. 이렇듯 정치권과 시민단체의 사퇴 압박이 이어지고 있지만 이 교육감은 자신의 거취 문제에 대해 아직 이렇다 할 입장 표명이 없다.이 교육감 변호인 측은 "(이 교육감이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만큼) 1심 선고가 끝난 다음달 항소장을 제출했다"며 "현재까지는 사퇴 여부와 관련해 어떠한 얘기도 없다었"고 밝혔다만약 이 교육감이 사퇴를 한다면 그 시기가 언제냐에 따라 인천시교육감 선거 실시 여부가 가려진다. 올해 상반기 재·보궐선거가 4월 12일 예정돼 있어 이 교육감이 선거 한달 전인 3월 13일 전에 사퇴하면 교육감 선거를 다시 치르게 된다.하지만 이 교육감이 3월 13일 이후 사퇴할 경우에는 대통령선거와 맞물리면서 복잡해진다. 4~5월께 조기 대선이 열릴 경우 인천시교육감 보궐선거도 함께 치를 수 있지만 당초 예정대로 대선이 올해 12월 20일 열리면 인천시교육감 보궐선거 여부는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된다. 대선일로부터 교육감 임기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이라 선관위 결정에 따라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이 교육감이 스스로 직에서 물러나지 않더라도 대법원 판결까지 기다릴 경우엔 시간적으로 교육감 보궐선거를 치르기가 사실상 어려울 전망이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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