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해 국정감사에 불출석한 백종문 MBC 미래전략본부장을 국회 증언·감정법에 따라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환노위는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야당의 요청에 따라 'MBC 녹취록 파문'의 당사자인 백 본부장을 고발키로 의결했다. 재석 의원 13인 중 9명이 찬성했지만, 새누리당과 바른정당 소속 의원들은 이에 불복해 표결 이후 집단 퇴장했다. 홍영표 환노위원장은 "증인 문제에 대해서 몇달 동안 논의하고 설득하는 과정이 있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앞서 환노위는 지난해 9월 국정감사에 방송사에 만연한 불법부당 노동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백 본부장을 증인으로 채택했으나, 그는 '언론의 독립' 등을 이유로 들어 불출석했다. 국회 증언·감정법(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증인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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