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오전 소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공정위 논란 조사…삼성 '어떤 특혜도 받은 사실 없어'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한 달 만에 재소환하기로 하면서 삼성이 상황 변화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삼성은 제기된 의혹에 대해 충분히 소명했다는 입장이지만, 구속영장 재청구 가능성이 살아 있다는 점에서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않고 있다. 12일 특검에 따르면 이재용 부회장은 13일 오전 9시30분 재소환돼 추가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이 부회장은 지난달 12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 소환 조사를 받은 지 한 달 만에 다시 수사를 받게 됐다. 특검은 이 부회장 소환 조사 뒤 구속영장 청구라는 강수를 뒀지만, 영장이 기각되면서 수사에 타격을 입었다.
특검은 구속영장 기각 이후 영장 재청구 가능성을 열어 놓으면서 추가 수사에 힘을 쏟았다. 특검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구속영장 기각 이후) 추가로 확인된 부분에 대해서 이재용 부회장을 소환해 확인을 해야 할 부분이 있어서 소환한다"고 말했다. 특검이 관심을 두고 있는 부분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둘러싼 의혹이다. 특검은 전·현직 공정거래위원장을 차례로 소환하면서 공정위의 부적절한 개입 의혹, 청와대의 위압 의혹 등에 대해 살펴봤다. 이번 재소환에서는 공정위 문제가 특히 관심의 초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가 2015년 12월 두 회사 합병 과정에서 강화된 순환출자 고리를 해소해야 한다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는데 이 결정이 외압을 통해 이뤄졌다는 의혹이 불거줬다. 공정위는 삼성 SDI가 삼성물산 주식 1000만주를 처분해야 하는 게 옳다는 내부 결론을 내렸지만, 청와대 지시로 처분 규모를 절반으로 축소했다는 내용이다. 공정위는 삼성 합병건을 검토하면서 법규정의 미비 및 해석의 어려움으로 인해 외부 전문가 등 위원 9명으로 구성된 '전원회의'를 거쳐 합병 관련 신규 순환출자 금지 제도 법집행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삼성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삼성SDI는 삼성물산 주식 500만주를 합병 후 6개월 내(2016년 2월말) 자발적으로 처분해야 하고, 자발적으로 처분하지 아니하면 그 후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해 과징금 등을 부과할 수 있었다"면서 "삼성은 순환출자를 해소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500만주를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삼성은 "당시 로펌 등에 문의한 결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은 순환출자가 단순화되는 것이므로 공정거래법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면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 관련된 순환출자 해소 과정에서 어떠한 특혜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삼성은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 과정에서 금감위로부터 도움을 얻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해명한 바 있다. 삼성은 "상장과정에서 금감위 등으로부터 도움을 받았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코스피 상장 규정 변경 전에도 (적자인 상태에서) 나스닥과 코스닥 상장은 가능했고, 코스피 상장으로 인한 추가 혜택은 없다"고 밝혔다.
삼성은 최순실 수사 리스크 때문에 지난해 연말 미뤘던 사장단 인사도 진행하지 못한 상태다. 각종 사업과 투자 등 굵직한 사업 현안도 차질을 빚고 있다. 전경련 탈퇴원 제출에 이어 미래전략실 폐지 등 후속 개혁과제도 준비하고는 있지만, 특검 수사가 진행되는 관계로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있다. 외국의 시선도 부담스러운 대목이다. 이번 재소환 조사는 특검 수사 리스크가 여전히 살아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삼성 입장에서는 어떤 결론이 나오건 피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특검의 선택을 놓고 재계 안팎에서는 다양한 관측이 나오고 있다. 특검의 재소환을 놓고 구속영장 재청구를 위한 사전준비라는 해석도 있지만, 섣불리 영장 재청구를 선택하기는 쉽지 않다는 관측도 만만치 않다. 특검은 수사 초반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이라는 본류보다 기업 수사, 특히 삼성 관련 수사에 매진했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특검은 신중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다. 구속영장 청구는 '양날의 검'이다. 법원이 다시 기각할 경우 특검 수사 전체 밑그림이 흐트러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실제로 특검은 말을 아끼는 분위기다. 이규철 특검보는 "내일 소환해서 추가 사항을 조사해본 이후 영장 재청구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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