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세수 느는 동안 종부세 세수는 줄었다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지난해 국세수입은 242조6000억원으로 예산보다 10조원이나 더 걷혔다. 전년도와 비교하면 24조7000억원이나 더 증가했다. 사상 최대의 증가폭이다. 이처럼 세수가 예상 외로 크게 늘어난 데는 부동산 호황이 한 몫 했다는 게 기획재정부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부동산 호황으로 거래가 늘면서 양도소득세가 전년도보다 1조8000억원 더 걷혔다는 것이다. 지난해 부동산시장은 '과열'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호황을 누렸다. 지가상승률은 2.7%로 2015년(2.4%)보다 0.3%포인트 높았으며, 부동산 거래량은 493만건에 달했다. 정부는 지난해 하반기 두 차례나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며 열기를 식히려 했다. 이런 상황에서 부동산 양도소득세 세수가 크게 늘어난 것은 놀랄 일은 아니다. 하지만 똑같이 부동산 가격과 큰 연관이 있는 종합부동산세 수입은 2015년 1조4000억원에서 지난해 1조3000억원으로 오히려 7.5% 줄었다. 어떻게 된 걸까. 기재부는 이중과세된 종합부동산세가 대규모로 환급되면서 수입감소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5년 대법원은 KT와 신세계 등 25개 기업이 이중과세를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낸 바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대법원 확정판결 때문에 환급된 종합부동산세가 2000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두 세금의 성격이 다른 것도 종합부동산세 수입이 양도소득세에 비해 크게 늘지 않은 이유다. 기재부 관계자는 "양도소득세는 거래에 과세하는 것이고, 종부세는 보유세 성격"이라며 "양도세는 토지, 건물, 주식(거래) 등이 다 포함되는데다 차익에 대한 과세이므로 거래가 늘면 세금이 많이 들어오지만, 종부세는 매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과세되므로 변동이 크게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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