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 시비 말라”…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일갈’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문제원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헌법재판소 안팎에서 공정성 시비와 심판 시기에 대한 논란이 커지자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양측 대리인단에 대해 강한 어조로 경고했다.이 권한대행은 9일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12차 변론의 증인신문 직후 서면확인과 증거관계 정리에 앞서 “이 사건 심판 절차는 국정중단을 초래한 매우 위중한 사건으로 헌재는 어떤 편견이나 예단 없이 이 사건 심리에 밤낮, 주말 없이 매진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재판 진행 및 선고시기 관해 심판장 밖에서 여러 억측과 우려가 나오는 데 대해 매우 우려스럽다”고 말했다.이 권한대행은 “대리인단은 심판정 안팎에서 재판 관련 언행을 각별히 유념하고, 진행에 협조해줄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며 “심판장 밖에 있는 분들도 유념해달라”고 말했다.이 권한대행의 이 같은 발언은 국회와 대통령 대리인단은 물론 탄핵소추 심판 시기와 공정성 문제에 대해 갑론을박하는 정치권을 향한 것으로 풀이된다. 여야 정치권은 최근 며칠 간 탄핵심판 시기와 관련해 헌재를 압박하는 발언들이 이어갔는데 이에 대한 경고성 발언으로 읽힌다. 헌재는 이날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출석요구서를 수령하지 않고 심판정에 나오지 않은 고영태 전 더블루케이 이사와 류상영 전 부장에 대한 증인신청을 직권으로 철회했다.이 권한대행은 이어 앞으로는 “납득할 이유 없이 증인이 나오지 않으면 (재판부 직권으로 증인신청을) 철회하겠다”며 “양측 대리인도 증인소환이 잘 이뤄지도록 협조해달라”고 말했다.이 권한대행은 청구인(국회 소추위원)과 피청구인(박근혜 대통령) 측에 이제까지 재판부가 석명을 요구한 사항에 대한 준비서면 이달 23일까지 제출해 줄 것을 요구했다. 변론 종료와 탄핵여부 판단 시기가 임박했음을 의미한다.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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