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정부가 9일 구제역 위기경보를 최고 단계인 '심각'단계로 격상함에 따라 전국 우제류 가축시장이 18일까지 일시 폐쇄되고 살아있는 가축의 농장간 이동도 금지된다.구제역 발생으로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된 것은 역대 최악의 피해를 낸 2010년 이후 7년 만이다. 먼저 단계 격상에 따라 전국의 모든 시군 간, 시도 간 거점소독장소를 설치, 주요 도로에 설치된 통제 초소가 전국의 주요 도로로 확대되고 인력과 장비도 지원된다. 발생 시·도에 정부 합동지원반의 파견과 축산 관련 단체장 선거 연기 등 방역 상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전국 축산농가(우제류 관련) 모임 금지 등의 조치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기존 경계단계에서도 이미 심각 단계 준해 이같은 방역조치를 취해 오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강화된 방역조치가 실효성이 있도록 관계부처 합동으로 현장 방역 점검과 지도를 강화하는 한편, 중앙 정부 차원의 지원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전국 우제류 가축 시장을 9~18일까지 일시 폐쇄하며, 같은기간 농장 간의 생축 이동도 금지된다. 관련 종사자들도 농장 출입을 최소화하고, 부득이 방문하는 경우에는 농장의 출입을 전후해 1회용 방역복 착용과 소독 등 개인 방역을 철저히 해야만한다.이번 가축방역심의회에서는 경기도 연천 구제역 발생에 따른 특별방역 관리 강화 방안도 심의됐다. 경기도 우제류 가축은 이날 18시부터 15일 24시까지 7일간 타시도로 반출이 금지된다. 정부는 전국 우제류 농장 전화예찰을 확대 실시하고, 축산차량 일제소독의 날을 2회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발생 농장 내의 우제류는 양성으로 확진되는 시점으로부터 24시간 이내 살처분과 폐기가 이뤄지도록 한다.구제역·AI 중앙사고수습본부장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차량소독과 이동통제는 구제역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이므로, 다소 불편하더라도, 우제류 농장, 축산관련 시설의 방문과 출입을 자제할 것"을 강조했다.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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