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특기자제도, 학업을 방기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장' 지적중3 체육특기자, 최저학력기준 미도달 비중 44% 달해사전 스카우트 등 입시 비리 막기 위한 강제성 부족… 당국 수사의지도 중요
[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승마 체육특기자로 이화여대에 부정입학한 '정유라 사태'로 인해 체육 입시비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며 체육특기자제도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태룡 한국스포츠개발원(KISS) 정책개발실 선임연구원은 지난 3일 서울 송파구 한국체육대학교에서 열린 '체육특기자제도 개선 방안' 세미나에서 "체육특기자제도의 근본적인 문제는 운동만 잘하면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연속적으로 진학할 수 있다는 점"이라며 "학업의 전당에서 학업을 방기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한 선임연구원은 체육특기자제도의 가장 큰 메리트가 입시인 만큼 문제점도 대학입시에 집중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입시비리의 근본으로 합격자를 내정하는 '사전 스카우트'를 꼽았다. 1998년 당시 교육과학기술부가 합격자를 이를 불법으로 규정했지만 관행은 여전하다는 것이다.그 이유로는 제재의 강제성 부족이 꼽힌다. 지난해 규정된 가이드라인에도 ▲'사전스카우트·끼워넣기 등 부정입학에 활용될 수 있는 지원서류'를 평가에 미반영 ▲우수학생 선수 선발용 장학금 사전 명시 ▲면접반영비율 최소화 ▲내신 활용한 정량적 객관적 평가 ▲'종목별 공통실기'도입 등 제도적 장치는 많지만 전부 권고 사항에 그쳤다.당국의 허술한 대응도 문제다. 한 선임연구원에 따르면 입시관련 비리는 1990년부터 매년 평균 2건 이상 적발됐지만 실제 처벌까지 이어진 사례는 드물다. 그는 "지난 1998년 아이스하키 종목의 부정입학으로 대대적인 수사가 진행돼 2000~2003년 당시 입시비리가 거의 근절됐다"며 "수사기관의 강력한 수사의지와 교육기관의 강력한 제도 개선의 노력이 있다면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체육특기자의 학업능력 부족도 지적됐다. 이재현 대전교육청 체육예술건강과장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체육특기자의 최저학력기준 미도달 비율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증가한 경향을 보였다. 초등학교 4학년은 이 비율이 3.4%에 불과했지만 중학교 3학년은 44%에 달했다.김석권 교육부 인성체육예술과장은 "체육교육의 목적은 체육특기자를 키우는 것이 아니다"라며 "입시비리를 근절하고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이달 말 체육특기자 개선안 초안 만들어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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