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청년채용 기업에 1인당 최대 70만원 지원

성남시청

[아시아경제(성남)=이영규 기자] 경기도 성남시가 청ㆍ장년을 신규 채용하는 기업에 1인당 월 70만원의 보조금을 최장 7개월간 지원한다. 시는 84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고, 오는 16일까지 취업 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업 16곳을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업체에 신규 직원 수습 기간인 4개월간 월 70만원씩, 이후 정규직 전환 땐 정규직 지원금 월 70만원을 3개월간 지원한다. 1인당 최대 490만원이 지원되는 셈이다. 다만 업체는 성남에 거주하는 청년층(만 18∼34세)이면서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80%이하, 재산 2억원 이하인 미취업자를 선발해야 한다.  이 사업에 참여하려는 성남지역 중소기업은 기한 내 수습채용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고용보험 가입 증명서류를 성남시청 2층 일자리센터로 내면 된다.  시는 근로자 5명 이상 20명 이하의 소규모 중소기업을 우선 선발해 사업을 시행한다.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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