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도드-프랭크법' 폐지 서명…월가 규제 완화

[아시아경제 뉴욕=황준호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마련한 금융규제법인 '도드-프랭크법'의 일부 내용을 폐지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발동했다.트럼프 대통령은 3일(현지시간) 오후 백악관 집무실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건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도드-프랭크법은 오바마 정부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인 2010년 7월 발표한 광범위한 금융규제법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재발 방지를 위해 상업은행과 투자은행 업무영역 분리, 대형은행 자본확충 의무화, 파생금융상품 거래 투명성 강화, 금융지주회사 감독 강화 등 강력한 규제를 담고 있다.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우리는 미국 금융 제도를 규제하기 위한 핵심 원칙에 서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2건의 행정명령에 담긴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관련해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이 '월가 규제' 공약과는 달리 금융규제를 완화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며 "법의 파탄을 막기 위해 싸우겠다"고 반발했다. 뉴욕=황준호 특파원 rephwang@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국제부 뉴욕 황준호 특파원 rephwang@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