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무원이 바로 제압·경찰에 이송구속수사·징역형 등 엄격 처벌테이저건·포승줄 사용 요건 완화[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앞으로 항공기 내에서 난동을 피우게 되면 항공사 승무원에 의해 바로 제압돼 경찰에 이송돼 구속수사와 징역형 등 엄격한 처벌을 받게된다. 정부는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적 약자 보호 관계장관회의'를 열어'사회적 약자 보호대책(일명 갑질 근절대책'을 논의·확정했다. 항공보안법에 소란행위 처벌규정에 벌금형 외에 징역형(3년 이하)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앞서 국토부는 '항공기내 난동행위 대응 강화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항공기내에서 죄를 범한 범인의 인도를 의무화해 불법 행위자에 대한 사법처리 절차를 반드시 이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항공보안법' 일부개정안이 지난해 연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지난 19일 공포·시행되고 있다.이에 따라 앞으로 기장은 항공기 내에서 항공보안법에 따른 죄를 범한 범인을 해당공항 관할 경찰에 반드시 인도해야한다. 이를 위반한 기장 등이 속한 항공운송사업자에게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또 '항공기내 소란행위 및 음주?약물 후 위해행위'에 대한 벌금 기준은 기존 500만원 이하에서 1000만원 이하로 상향됐다. 강력 대응을 위한 무기 사용 절차도 개선됐다. 기존에는 테이저건을 승객과 승무원의 생명에 위험에 임박한 경우에만 사용하도록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폭행 등 기내난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사용절차와 요건을 완화해 신속한 제압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혼잡한 기내 상황 등을 고려해 격발보다는 접촉에 의한 전기충격 방식을 적극 사용할 예정이다. 또 난동자의 신속한 신체 포박을 위해 올가미형 포승줄과 수갑 등 신형 장비를 도입·사용할 계획이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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