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소하 의원 '슈퍼전파자 관리 못한 삼성서울병원 책임 커'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 삼성서울병원이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확산과 관련해 보건복지부로부터 벌금 800만 원을 처분받자 '솜방망이 처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메르스 확산 사태의 책임을 물어 삼성서울병원을 대상으로 의료법과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업무정지 15일의 행정 처분을 내렸다. 업무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내리면서 환자들의 불편을 고려해 업무정지 대신 이를 벌금으로 계산해 806만2500원을 부과했다.
메르스는 2015년 5월부터 7월까지 약 두 달 동안 38명의 사망자와 186명의 확진 환자, 1만 6693명이 격리되는 대혼란을 겪었다 국내총생산 손실액이 10조에 이르는 대형 참사였다. 당시 삼성서울병원은 14번째 슈퍼전파자를 제대로 관리 못해 사태를 키웠다는 지적을 받았다. 윤소하 의원(정의당)은 "슈퍼전파자를 잘못 관리해 메르스 참사에 막대한 책임이 있는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벌금액이 고작 800여 만 원이라는 것은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매출 1조 원 대형병원의 업무정지 15일이 어떻게 800여 만 원으로 갈음할 수 있는가?"라고 되물으며 "더군다나 삼성서울병원은 업무정지 처분에 대한 방대한 분량의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복지부의 솜방망이 처벌조차 피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메르스 확산 당시 이재용 부회장은 국민 앞에 고개 숙이며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다"며 "1년 6개월이 지난 지금 삼성서울병원은 그동안 무엇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심각한 의료 참사에도 솜방망이 처벌을 할 수밖에 없는 현재의 의료법과 시행령에 대한 제도 개선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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