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2일 오전 공동 발의...기업 행위로 인한 피해 발생시 50인 이상 서명시 집단소송 가능 등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국회에서 소비자피해 집단소송법 제정이 다시 추진된다. 다수의 피해자들이 기업들에게 집단 소송을 걸어 피해 보상을 받는 길이 열릴 지 주목된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오전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내용의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집단소송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이 법안은 기업의 불법, 불공정, 부당행위로 집단 피해가 발생했을 때, 50인 이상이 서명을 받아 집단 피해 보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이 경우 법원은 다른 피해자들에게도 집단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고지해 소송에 참가하거나 별도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의무를 갖는다. 법원이 직권으로 피해 여부 및 범위 등을 조사할 수 있는 권한도 갖는다. 재판 관할을 풀어서 해외법인도 책임을 물 수 있다. 대표당사자,소송대리인, 분배관리인이 기업으로부터 금품 등을 수수할 경우 7년 이하 징역 7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는 처벌 조항도 뒀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가습기살균제 참사, 자동차 연비 조작 사건, 불공정 약관 계약 체결, 기업들의 개인정보 유출ㆍ판매 사건 등에 대해 소비자들이 집단소송을 제기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19대 국회는 물론 지난해에도 추진됐지만 정부·여당이 소송 남발의 우려가 있다고 반대하면서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그러나 개별 손해액이 소액인 반면 비용이 많이 들고 시간·노력이 필요해 소비자들이 쉽사리 기업을 상대로 개별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는 현실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는 여전히 높다. 지난해 초 잠재적 피해자만 수십만명에 달하는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진상이 드러나면서 제도 도입에 대한 우호적 분위기가 고조됐다. 우리나라는 12년 전 증권 분야에 대해선 집단소송제가 도입돼 있지만, 이마저도 적용된 판례가 거의 없어 최근에야 1심 판례가 나왔을 정도다. 이번에는 촛불집회ㆍ박근혜 대통령 탄핵 의결 등으로 분위기가 확 달라진 후 제출된 법안이라 무게감이 다른 상황이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지금과 같이 시민들의 사법적 접근성이 떨어지는 제도로는 소비자가 보상을 받을 가능성도 매우 낮고, 개별 피해자가 소송을 제기해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는 문제도 막을 수 없다"며 "국회는 하루빨리 기업의 부당한 행위에 의한 소비자의 집단적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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