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日 반입 불상 부석사行 ‘강제집행정지’ 신청 인용

일본 쓰시마섬에서 국내 문화재절도단을 통해 반입된 '관음보살좌상'

[아시아경제 김세영 기자] 일본에서 반입된 불상이 원래 소유주로 추정되는 부석사로 당분간 돌아가지 못한다. 법원이 앞서 충남 서산 부석사에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으나 이후 검찰이 제기한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기 때문이다.1일 대전고검은 지난달 26일 선고 후 이에 항소하면서 강제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냈다.1심을 판결한 재판부와 다른 재판부는 설 연휴 직후인 지난달 31일 검찰의 신청을 인용한 뒤 결정 내용을 검찰에 통보했다.한편, 해당 불상은 금동관음보살좌상으로 지난 2012년 10월 한국 절도범들이 쓰시마 섬에서 훔친 뒤 한국으로 반입했다. 높이 50.5㎝, 무게 38.6㎏이며, 14세기 초반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1973년 일본에서 유형문화재로 지정된 바 있다.김세영 기자 ksy1236@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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