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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은혜 인턴기자] 강원도교육청은 31일 여교사들을 성희롱하는 등 문제를 일으킨 모 초등학교 A 교장을 해임했다고 밝혔다.강원교육청에 따르면 A 교장은 2016년 8월 교직원 송별회 자리에서 여교사의 손을 잡거나 배를 찌르는 등 수차례에 걸쳐 여교사들에게 불쾌감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2016년 2월 졸업식 때 열린 회식에서는 남자 교사가 입맞춤을 거부하자 뺨을 때리기도 했다.그는 교사 성과상여금을 결정하는 데 교장이 관여하지 않도록 한 지침을 어기고, 최고점과 최하점으로 각각 80점과 64점을 주는 등 실질적으로 상여금을 결정해 당사자들에게 불이익을 준 혐의도 받고 있다. 또 A 교장은 수업 시간에 불쑥 들어가 교사의 수업권을 방해하고, 교직원들의 머리를 툭툭 치고 등을 때리는 등 교장으로서 부적절하게 행동했다.강원교육청은 "A 교장이 여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성희롱 행위 등을 인정해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 위반 등으로 중징계했다"고 설명했다.이어 "해임된 A 교장은 연금을 받는 데는 불이익이 없으나 3년간 공직 임용이 금지된다"고 덧붙였다.이은혜 인턴기자 leh92@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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