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株 살아나나…中 완화적 규제 시범 운영 호재

[아시아경제 임혜선 기자]중국 화장품 등록제 시행이 국내 화장품업체들에게 호재로 작용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중국 국가식품의약품감독관리총국(CFDA)은 중국 일부 지역에서 화장품 위생 허가제를 한시적으로 등록제로 변경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수입 비특수용도화장품 등록 관리 시범실시에 대한 공고문'을 지난 18일 발표했다. 공고문에는 올 3월1일부터 2018년 12월21일까지 상하이 푸동신구 항구를 통해 수입하고, 중국 국경 내 책임자 등록지가 상하이 푸동신구에 소재한 최초 수입비특수화장품에 대해 현행의 심사 '허가제'를 '등록관리제'로 조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안지영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현재 푸동신구에 재중책임회사를 두고 있는 기업은 전무한 것으로 파악된다"면서 "하지만 수출, 현지 공장, 중국 본사 등 사업의 기반을 상하이에 두고 있는 화장품 회사들의 경우 푸동신구 내에 재중책임회사 설립이 용이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품 수출의 기간단축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이번 운영책은 상하이 이외의 지역에는 해당 되지 않는 사항으로 기존대로 위생허가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수입 화장품 등록제는 우선 3월 1일부터 내년 12월 21일까지 한시적으로 상하이 푸동신구에서만 운영될 계획이지만 향후 타지역으로 확대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파악했다. 국내 대표 화장품 기업은 아모레퍼시픽그룹와 LG생활건강이다. 그간 화장품주는 중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리스크 등으로 주가 낙폭이 심했다. 최근들어서는 춘절 효과 및 화장품 위생 허가제를 한시적으로 등록제로 변경한다는 소식에 힙입어 반등 조짐을 보이고 있다. 성준원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중국인 입국자 성장률은 지난해 10월과 11월에 낮아 졌었다"면서 "12월 성장률은 15.1%를 기록해 예상보다 빨리 ‘V자 반등’에 성공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춘절이 있는 이달 중국인 입국자 성장률은 12.8%로 예상돼 반등세가 지속될 전망이다"라고 분석했다. 임혜선 기자 lhsr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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