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나가는 朴대통령 대리인단…‘전원사퇴’ 시사

대통령 측, 헌재에 공정성 의혹 제기“후임 재판관 황교안 권한대행이 임명해야“ “고영태씨 출석해 신문하면 모든 게 밝혀질 것“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문제원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헌법재판소 재판부에 공정성 의혹을 제기하며, 대리인(변호인)단 전원 사퇴를 시사해 파장이 예상된다.대통령 측 대리인단 대표인 이중환 변호사는 25일 헌재 9차 변론 종료 후 기자들이 “앞서 언급한 중대 결심은 대리인단 사퇴가 맞냐”고 묻자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변호사가 할 수 있는 중대한 결심은 뻔하지 않냐”고 말했다.이 변호사는 이날 오전 변론에서 “(헌재가 빠른 심판을 위해) 추가 증인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재판부의 공정성이 의심돼 대리인단이 중대 결심을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이 발언은 이달 31일 임기 종료를 앞두고 마지막 변론에 나선 박한철 헌재소장이 “헌재 구성에 큰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늦어도 3월13일까지는 이 사건 최종 결정이 선고돼야 할 것”이라는 발언 뒤에 나온 것이다.9차 변론 초반 대통령 측의 ‘공정성 의구심’, ‘중대 결심’ 등의 발언에 대해 헌재소장은 “재판부에 대한 모독”이라며 경고하는 상황까지 벌어져 일순간 심판정 분위기가 얼어붙기도 했다.이 변호사는 헌재소장의 변론 발언과 전날 권성동 국회 소추위원(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의 방송 인터뷰 내용을 근거로 헌재와 탄핵소추위원이 ‘내통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이어갔다. 권 위원장이 전날 종편 뉴스에 출연해 탄핵심판 시기를 예상했는데 이후 헌재소장이 ‘3월13일 이전 선고‘를 언급했다는 것이다.이 변호사는 “어제 권 위원장 발언 내용과 오늘 헌재소장이 말한 내용이 상당히 유사한 점 있다”며 “헌재가 그럴 리가 없다고 분명히 믿지만 만에 하나 그런 일이 있다면 공정성에 의심을 살만하다”고 했다.일각에서는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을 지연시키기 위해 대리인 전원사퇴라는 카드를 거론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대통령 측은 지난 23일 8차 변론에서 증인 39명을 무더기로 신청해 ‘지연 전략’을 쓰는게 아니냐는 의혹을 샀다. 하지만 재판부로부터 추가 증인 신청이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오히려 재판부가 헌재소장의 임기만료와 올 3월13일로 이정미 재판관의 임기가 끝나는 상황을 고려해 탄핵심판의 신속성을 강조하자 전원사퇴로 전략을 바꿨다는 분석이다.탄핵심판은 ‘당사자들이 반드시 대리인을 선임해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따라서 대통령 대리인단이 전원사퇴하며 새로 대리인을 선임하는 과정에서 심판절차 중단과 심리 지연이 불가피하다.대통령 측은 임기가 만료되는 헌재소장 후임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해야한다고도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황 권한대행이 재판관을 임명해야 한다고 보고,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하면 그 즉시 대법원에서 후임을 임명해 9인 체제로 하는 게 맞다”며 “그렇기 때문에 3월13일 이전에 선고해야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헌법재판관 9명은 대통령과 국회, 대법원장이 각각 3명씩 임명하도록 돼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또한 대통령 측은 소재탐지 불능으로 국회 측이 증인신청을 철회한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와 류상영 부장의 증인 신청을 고수했다. 이 변호사는 “최순실씨가 증언한 내용을 보면 이 사건은 고영태 일당들이 일으킨 사건으로 자기가 엮였다고 했다”며 “이 사건 전체를 파악하려면 고씨가 출석해 증언해야하고, 고씨가 나오면 모든 것이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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