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토픽] 박성현 '허리 부상 진단서로 벌금 모면'

[아시아경제 노우래 기자] ○…박성현(24ㆍ사진)이 극적으로 벌금 위기를 모면했다는데….한국여자프로골프(KLPGA)투어는 최근 상벌위원회를 열고 "박성현의 지난해 12월 현대차 중국여자오픈 불참에 합당한 사유가 있다"며 "허리 부상을 입증하는 진단서를 제출해 벌금을 부과하지 않는다"고 했다. 박성현이 미국여자프로골프(LPGA)투어 진출 준비를 위해 이 대회 타이틀방어를 포기한 게 출발점이다. KLPGA투어 규정에는 "정규투어 챔프가 이듬해 정당한 사유 없이 대회에 불참할 경우 전년도 우승상금 전액을 벌칙금으로 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예외 조항은 다른 투어에서 뛰고 있거나 천재지변, 본인의 출산 및 결혼, 입원 치료 등이다. 선수 본인의 훈련 일정 등은 인정하지 않는다. 박성현이 지난해 우승상금 1억3000만원을 토해내야 하는 상황에 몰렸던 이유다. "해외에 나가는 선수에게 벌금을 내라고 하는 게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 것 같다"는 설명이다. 실제 이 규정에 따라 벌금을 낸 사례는 한 차례도 없었다. KLPGA투어 역시 실효성이 없는 규정을 다소 완화할 방침이다. 벌금을 현실화한다는 계획이다. 박성현 측은 "상벌위원회에 '허리를 다쳐 경기에 나설 수 없었다'고 소명해 좋은 결과를 얻었다"고 했다.노우래 기자 golfma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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