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주재 비공개 기자간담회도 사실상 백지화[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청와대 등 박근혜 대통령 측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예상 밖'이라는 반응과 함께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특검이 이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것은 남은 대상이 박 대통령 뿐 이라는 것이고, 뇌물수수혐의를 적용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되기 때문이다.청와대의 한 참모는 17일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삼성합병과 미르ㆍK스포츠재단 설립 사이에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 당연히 뇌물죄 성립이 안 될 것으로 생각했다"면서 특검의 결정이 의외라는 반응을 보였다.특검팀은 전날 브리핑에서 "최순실씨와 박 대통령은 이익공유관계"라며 박 대통령을 "뇌물수수자"로 표현한 바 있다.이 관계자는 특히 "박 대통령 뿐 아니라 최씨에 대해 전혀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특검이 무리하게 뇌물죄 혐의를 단정했다"면서 "(구속영장 발부를 결정할) 법원이 현명한 판단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박 대통령 측은 특검의 강경한 행보에 고심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청와대 참모진 일부가 전날 대책을 논의한데 이어 법률대리인단도 헌재 변론을 마치고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의견을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참모진 사이에서는 박 대통령이 특검의 대면조사를 더 이상 피할 수 없게 됐다는 견해가 많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대통령께서 특검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특검조사를 피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검이 적용여부를 검토하는 뇌물죄에 대해 박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밝히는 길만 남았다는 뜻이다. 다만 박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 계획이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은 만큼 청와대가 대면조사에 대한 입장을 먼저 내놓지는 않을 방침이다.특검이 이 부회장을 넘어 박 대통령을 정조준하면서 청와대는 그동안 물밑으로 검토했던 박 대통령 주재 비공식 기자간담회와 헌법재판소 변론 출석 등을 사실상 백지화한 것으로 전해졌다.청와대 핵심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주말 한광옥 청와대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간담회 개최 여부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극소수만 찬성했을 뿐, 대부분은 여론 역풍을 우려해 반대의사를 나타냈다.박 대통령의 헌재 변론 출석은 대리인단 내부에서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다. 박 대통령 측 관계자는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때도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았다"면서 "박 대통령만 출석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속내는 헌재 판결을 최대한 늦추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center><div class="slide_frame"><input type="hidden" id="slideIframeId" value="2016120911054189284A">
</center>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정치부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