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법률·시행령 외에 시행규칙만으로는 수집 불가능...행자부, 관련 시행규칙 삭제 및 시행령 개정 작업 나서
주민등록번호의 의미(출처: 온라인 커뮤니티)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3월부터 법률·시행령에 근거가 없을 경우 시행규칙만으로는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가 없게 돼 정부가 관련 시행규칙 삭제 및 시행령 개정 작업에 나섰다. 행정자치부는 지난해 3월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이 오는 3월부터 시행에 들어감에 따라 그동안 주민번호 수집의 근거가 되어 온 각종 시행 규칙을 모두 없애기 위해 일제 정비에 들어간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업무상 꼭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민번호를 쓰지 않아도 된다. ▲국립국악원 시설 대관시 ▲수입인지 판매자가 우체국 등과 계약을 체결할 때 ▲선거범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급 지급 조서 작성시 ▲공인노무사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보증보험금을 지급받을 때 등이 이에 해당된다. 주민번호를 사용하지 않으면 본인이나 제3자의 권리?의무 관계에 문제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시행규칙은 관련 시행령에 주민번호 수집 근거를 마련한다. 조세나 병역, 과징금·과태료 부과, 결격사유 확인 등 권리?의무 관계 확인에 있어 반드시 당사자 확인이 필요한 경우가 해당된다. 소송 및 범죄수사, 감염병 관리 등 당사자를 특정하지 않으면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시행령에 주민번호 수집근거를 마련하도록 했다.이를 위해 행자부는 이날 해당 시행규칙과 관련된 시행령 일괄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40일 간의 의견수렴과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오는 3월말 공포될 예정이다.장영환 행정자치부 개인정보보호정책관은 “이번 법령 일제 정비를 계기로 공공은 물론 민간에서도 주민등록번호 보호에 더욱 노력하게 될 것”이라며 “주민번호가 불필요하게 유통되는 경로를 축소하여, 주민번호 유출로 인한 피해 근절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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