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28일까지‘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로 교체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서울 중구(구청장 최창식)는 ‘장애인 등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 개정으로 장애인 주차표지 명칭을 ‘장애인자동차표지(주차가능)’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로 변경, 2월28일까지 자동차 주차표지를 교체한다.
본인 운전용
이에 따라 기존 장애인자동차 주차가능 표지를 보유한 대상자들은 새로운 표지로 기한내에 교체해야 한다.교체절차는 대상자가 기존 주차표지를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제출, 교체신청을 하면 장애유형 및 등급 확인 후 새로운 주차표지 또는 주차불가표지로 발급받을 수 있다.장애인자동차 주차불가 표지를 보유하고 있는 대상자들은 꼭 새로운 표지로 교체할 필요는 없고 차량변경 등 신청대상자가 원할 경우에만 교체하면 된다.
보호자 운전용
오는 9월1일부터는 종전 ‘장애인자동차표지’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이용할 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중구는 관계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보행상 장애기준 변경으로 주차표지 발급대상에 해당되지 않은 장애유형 및 등급의 장애인에게 발급된 기존 주차가능 표지판을 회수해 주차표지 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할 계획이다.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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