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vs퀄컴 법정 혈투 초읽기..누가 웃을까

공정위, 소송팀 준비·해외 경쟁당국 동향 파악 나서

[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글로벌 정보통신(IT) 업체 퀄컴과의 소송전을 앞두고 전열을 가다듬고 있다.12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 지식산업감시과, 송무(소송업무)담당관실 등 관계 부서들은 퀄컴 소송에 대비해 자료 수집, 전문가 접촉, 해외 경쟁당국의 퀄컴 조사 동향 파악 등에 나섰다. 퀄컴은 올해 상반기 중 공정위 경쟁심판담당관실로부터 의결서를 전달받는 즉시 서울고등법원에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할 전망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칩셋 공급과 특허권을 연계해 확보한 시장지배력으로 정상적인 경쟁을 방해하고 특허권을 독식한 퀄컴에 과징금 1조300억원을 부과하고 시정 명령했다. 퀄컴은 공정위 처분을 두고 "전례 없고, 유지될 수 없는 결정"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관련 기사 공정위 관계자는 "퀄컴 입장에선 '황금알을 낳는 거위'(확실한 수익 구조)가 죽을 위기인데다 미국, 유럽연합(EU) 등 경쟁당국의 조사도 진행 중이라 사활을 걸고 소송에 대응할 것"이라며 "철저히 대비해 법리 공방에서 퀄컴에 밀리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정재찬 공정위원장도 지난 4일 신년 업무보고 사전브리핑에서 "소송팀을 탄탄하게 구성해 대응할 계획"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공정위는 퀄컴 심의 과정에 참여했던 경쟁법·경제학·특허법·이동통신기술 전문가들과 계속 접촉하는 한편 소송전이 시작되면 이들과 적극 공조해 퀄컴 측에 대항할 예정이다. 소송 대응 전략을 짤 송무담당관(민간 개방형 직위)으로는 현재 삼성SDI에서 10년가량 재직한 사내변호사 출신이 내정돼 있다. 앞서 공정위는 다른 글로벌 IT 기업 오라클의 제품 끼워팔기·구입 강제 의혹을 야심차게 조사했다가 결국 무혐의 처분으로 끝내는 굴욕을 당했다.▶관련 기사 이번엔 모처럼 글로벌 기업을 대상으로, 그것도 전 세계 경쟁당국 중 최초로 프랜드(FRAND) 확약(표준필수특허의 사용권을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 방식으로 누구에게나 제공해야 한다는 원칙) 위반 사례를 제재했다는 점에서 공정위의 어깨가 어느 때보다 무겁다. 더구나 퀄컴 제재와 관련해 곧 출범할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정부와의 통상 마찰을 우려하는 일부 시각도 있어 공정위는 최대한 신속하고 깔끔하게 소송을 마무리해야 하는 상황이다.

퀄컴 사업 모델의 유기적 순환 구조(정보그림 : 공정위 제공)

퀄컴 특허우산의 경쟁사 배제 효과(정보그림 : 공정위 제공)

공정위의 다른 관계자는 "현재 미국, EU, 대만 등도 퀄컴의 시장지배력 남용 행위를 조사하고 있다"며 "외신 등을 살펴보면 퀄컴이 '대수롭지 않다'고 반응하는 것과 달리 각국 경쟁당국은 매우 중대하게 이 문제를 바라보는 듯하다"고 전했다. 퀄컴 사업 모델에 대한 문제의식이 보편적이고 합리적이라는 말이다. 퀄컴이 지난해 2월 중국 경쟁당국인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의 1조원대 과징금 처분에는 반발하지 않은 것과 관련, 이 관계자는 "중국에선 제재에 앞서 당국과 퀄컴 간 합의가 있었다"며 "중국 현지 분위기상 피심인(기업)이 소송 등을 통해 권리를 행사할 여건도 못 되는 게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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