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실세' 최순실의 딸 정유라가 3일 덴마크 올보로에서 긴급체포된 후 법원에서 구금 연장 재판을 받기 직전 현지에서 취재 중인 기자들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 길바닥 저널리스트 '페이스북' 캡처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정현진 기자] '박근혜ㆍ최순실 게이트' 수사와 관련,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에 대한 범죄인인도 청구서가 덴마크 당국에 접수됐다.박영수 특별검사팀 이규철 특검보(대변인)는 8일 오후 서울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서 진행한 정례브리핑에서 "덴마크 검찰로부터 범죄인인도 청구서가 정식으로 접수됐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밝혔다.덴마크 검찰은 청구서 검토를 시작으로 자국 송환 규정에 청구 내용이 부합하는지 등을 살펴볼 전망이다. 이 특검보는 "정씨의 자진귀국 의사와 관련 없이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현 시점에서 특검이 정씨 신병확보와 관련해 고려하는 방식은 정씨의 자진귀국, 국제공조를 통한 송환 등 두 가지다. 자진귀국은 본인의 결정으로 언제든 가능하다는 게 특검의 설명이다. 특검은 범죄인인도 청구와 별개로 외교부를 통해 정씨를 설득하고 있다.국제공조를 통한 송환과 관련해서 특검은 범죄인인도 청구를 한 것 외에 여권 무효화를 통한 강제추방 형식의 송환까지 염두에 두고 절차를 밟고 있다. 이 특검보는 "조기 강제송환을 할 수 있도록 계속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특검이 다양한 경로로 정씨 신병 확보를 위한 작업을 진행 중이지만 사정은 간단하지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덴마크 당국이 송환 결정을 내리더라도 정씨가 법원에 문제제기를 하면 우리나라에서와 마찬가지로 대법원의 판단까지 구해볼 수 있다.이 경우 시간이 얼마나 걸릴 지는 가늠하기가 어렵다. 이 특검보 또한 "정씨가 언제 송환될 지는 정확히 예측하기가 어렵다"는 말로 각종 여건이 복잡하게 얽혀있음을 인정했다.특검이 여전히 자진귀국의 가능성을 놓지 않는 것도 이 때문이다. 정씨가 송환 결정에 불복해 법원에 소송을 내면 최종 결론이 날 때까지 계속 구금돼있어야 하는데, 이 기간은 우리 법원에서 형량에 산입하지 않는다. 구속 상태로 수사나 재판을 받던 피고인이 징역형을 선고받으면 선고에 의한 형 집행 전까지 수감된 기간은 형량에 산입되고, 그 기간 만큼은 이미 집행을 한 것으로 간주된다. 이런 원칙을 적용받지도 못 하는 상황에서 정씨가 어떻게든 늦게 들어오려고 현지에서 장기간 수감되는 걸 감수하겠느냐는 것이다. 그러나 정씨가 구금을 감수하면서 현지 변호인의 조력과 인권에 민감하게 작동하는 시스템에 기댄다면 상황은 특검이 기대하는 것과 다른 방향으로 전개될 수도 있다.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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