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문화상품권 기반 앱 마켓 컬쳐랜드 스토어, 자격없이 불법 영업

한국문화진흥, 문화상품권 기반 앱 마켓 컬쳐랜드스토어 불법 영업게임물관리위와 협약 없이 앱마켓 10개월간 운영게임산업진흥법 위반… 게임위 "문의만 왔을 뿐 협약 맺은 바 없다"

컬쳐랜드스토어 홈페이지 화면 (출처=컬쳐랜드스토어 홈페이지)

[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컬쳐랜드스토어가 게임물관리위원회와 오픈마켓 사업 협약을 맺지 않은 상태에서 영업, 논란이 되고 있다.컬쳐랜드스토어는 문화상품권을 발행하는 한국문화진흥이 지난해 2월 출시한 모바일게임 오픈마켓이다. 문화상품권을 주로 이용하는 10~20대 층이 주 타깃으로, 스토어 내에서 문화상품권을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컬쳐랜드 스토어 운영사 한국문화진흥은 지난 2월부터 게임물관리위원회와 오픈마켓 사업 협약을 체결하지 않고 10개월 간 컬쳐랜드 스토어를 운영하고 있다.게임산업진흥법에 따르면 게임을 유통하는 오픈마켓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기관인 게임물관리위원회와 오픈마켓 사업 협약을 맺어야 한다. 협약을 맺은 오픈마켓 사업자는 자체적으로 게임산업진흥법에 따른 게임 등급을 분류하고 유통할 수 있다.대표적인 오픈마켓 사업자인 구글 플레이, 애플 앱스토어도 모두 게임물관리위원회와 협약을 맺고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게임물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컬쳐랜드 스토어가 지난해 2월 오픈마켓 사업 협약에 대해 문의만 했을 뿐 정작 협약은 맺지 않았다"며 "이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31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내부 회의와 세부 조사를 거쳐 우선 시정 조치를 내릴 계획이다.컬쳐랜드스토어 관계자는 이에 대해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법하게 운영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컬쳐랜드스토어는 구글 플레이와 애플 앱스토어에서는 문화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다는 점에 착안, 결제 수단이 여의치 않은 10~20대를 노려 틈새시장을 공략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실제로 문화상품권의 주 사용층인 10~20대의 결제 비율이 절반 이상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하철 광고, 편의점 제휴 마케팅 등 적극적인 사업을 펼치고 있으며, 현재 60여개의 모바일게임을 서비스하고 있다.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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