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원강업, 납품단가 인하 소급적용 적발..공정위 제재

[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납품단가 인하 시기를 정해진 날짜보다 앞당겨 적용하는 방법으로 하도급대금을 깎은 대원강업에 과징금 1억99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대원강업은 차량용 스프링과 시트를 만들어 현대차, 쌍용차 등에 납품하는 사업자다.이 회사는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철판·스펀지 등 원자재 가격 하락을 이유로 납품단가를 인하하기로 12개 수급사업자와 합의했다. 하지만 납품단가 인하 시기를 합의한 날짜보다 120~243일 더 빨리 적용해 총 2억9600만원의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깎은 것으로 드러났다.대원강업은 사건 심사 과정에서 부당 감액 금액 중 일부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했지만 법 위반 정도의 중대성 등을 감안해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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