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가결 여부는 박영수 특별검사(사진)에게도 중요한 고려 요소다. 대면조사와 관련해서다. 검찰이나 특검이 박 대통령 대면조사에 신중했거나 앞으로 신중하게 임할 수밖에 없는 건 '현직 대통령'이라는 신분, 즉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때문이다. 박 대통령이 협조하지 않으면 방법은 체포조사 뿐인데, 체포는 기소를 전제하는 것이므로 어렵다는 것이다. 탄핵안이 가결되면 박 대통령의 신분은 위태로워진다. 특검 수사기간(최장 120일) 중 박 대통령의 신분은 모두 세 가지로 가정해볼 수 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을 받는 '직무정지' 현직 대통령 ▲탄핵 결정으로 쫓겨난 전직 대통령 ▲탄핵기각 결정으로 신분을 유지하게 된 현직 대통령 등이다. 탄핵심판과 별개로 자진사퇴 하는 경우도 있겠으나 이 또한 큰 틀에서 둘째의 경우인 '전직 대통령'에 포함된다. ◆'직무정지' 대통령도 '현직 대통령'인가 = 탄핵안이 가결되면 박 대통령 신분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직무를 보지 못하는 대통령이므로 강제로라도 조사하라는 여론이 비등할 수 있어서다. 그러나 직무정지를 '신분을 잃은 것'으로 보긴 어렵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군 통수권과 인사권 등이 일시적으로 박탈되지만 청와대 관저에서의 일상은 보장되고 급여도 직무급(직책수행경비)을 빼고는 정상지급된다. 비서진으로부터 국정 보고를 받는 것도 가능하다. 수도권 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강제조사와 관련해 논란의 여지가 없는 건 아니지만 직위를 인정하지 않다도 된다는 해석은 무리"라면서 "설사 여지가 크더라도 단기간에 결론을 낼 수는 없는 문제"라고 설명했다. ◆특검, 탄핵심판 결과까지 기다릴까? = 그래서 제기되는 게 '특검의 관망론'이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는 약 두 달이 소요됐다. 박한철 헌재소장의 임기는 내달 31일까지다. 박 소장은 사건이 넘어오면 자신의 임기 중에 결론을 내겠다는 의지가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정황대로라면 특검 수사기간 중에 박 대통령 탄핵 여부가 가려질 가능성이 높다. 박 특검은 박 대통령을 둘러싼 모든 의혹을 철저하게 규명한다는 전제로 원점에서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렇다면 의혹의 정점인 박 대통령을 굳이 수사 초기에 대면조사할 필요는 없다. 법조계에선 박 특검이 일단 다른 수사를 진행하면서 탄핵심판의 추이를 지켜보는 게 가장 유리할 것이란 지적이 제기된다. 박 대통령이 특검 조사에는 협조하겠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밝혔으나 사안의 성격 등을 감안하면 '당사자 협조'에 따른 형식적인 조사로 의혹의 실체를 규명하긴 어렵다는 이유다. ◆탄핵이 기각되면? = 박 대통령이 스스로 물러나지 않는 가운데 헌재가 탄핵 기각 결정을 내리면 특검의 수사에도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 야당이 마련한 탄핵안에 그간 제기된 의혹이나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공소사실이 망라돼있는데, 이를 헌재가 탄핵사유로 인정하지 않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 특검이 새로운 혐의점이나 단서 없이 박 대통령 대면조사를 밀어붙이긴 어려워진다. 물론 법조계나 정치권 모두 이 같은 상황이 빚어질 가능성은 낮게 본다. 박 대통령이 어떤 식으로든 현직에서 물러날 경우 솟구칠 구속수사 여론 또한 주목할 점이다. 그간 박 대통령과 청와대가 보여온 입장이나 태도를 고려하면 증거인멸 등 구속사유 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법조계에서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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