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원, 감정평가업자 선정시 경쟁입찰 원칙 적용키로

권익위 권고 반영 '감정평가업자 선정 지침' 개정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한국감정원이 향후 보상수탁과 공시조사 등 공공기관 위탁사업과 자체재산 평가 등에서 감정평가업자 선정시 경쟁 입찰 원칙 적용하기로 했다.감정원은 지난달 21일 국민권익위원회가 전체위원회에서 의결한'공공기관 감정평가업무의 공정성 제고' 제도개선 권고안을 적극 반영해 경쟁 입찰을 원칙으로 하는 '감정평가업자 선정 지침' 을 개정하고 이날부터 즉시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감정원 관계자는 "감정원은 한국감정원법 제정·시행에 따라 올 9월부터 감정평가관련 심판기능을 전담하게 돼 감정평가가 필요한 경우 외부평가업자에게 위탁해야 한다"며 "이번에 우선 공공기관이나 민자 사업자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보상수탁업무 등과 관련된 감정평가업자 선정과 자체사업 평가에는 경쟁 입찰 원칙을 즉시 적용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우선 감정원은 감정평가업자 선정시 모든 감정평가업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감정원 홈페이지에 공개하기로 했다. 또 2000만원 이상 평가건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선정하기로 했다. 심사기준도 단순히 법인규모에 따른 자격제한을 지양하고, 응찰가격 외에도 담당평가사에 대한 적격심사를 강화해 업무수행능력과 신인도를 평가하기로 했다. 이때 부당평가로 주의나 경고를 받은 경우 최장 1년간, 과징금이나 업무정지 등 중징계를 받은 경우 최장 3년간 입찰참여를 제한한다.서종대 감정원장은 "앞으로 감정평가업자 선정시 경쟁 입찰원칙과 더불어 수수료하한 문제까지 정리되면, 그동안 감정평가 업계에 끊이지 않던 부당평가와 불공정경쟁 관행이 시정돼 공정성과 전문성 및 신뢰성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주상돈 기자 do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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