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역사교과서 '부실' 낙인찍기에 법적조치'(종합)

이영 차관, 국정교과서 거부 교육감에 시정명령 등 강구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교육부가 전국 시·도교육감들의 국정 역사교과서 거부 움직임에 대해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이 내년에 중학교 1학년에 역사 과목을 편성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등 학교 현장에서 반대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데 따른 조치다.이영 교육부 차관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교육과정의 편성 및 운영에 대한 권한은 학교장과 학교운영위원회에 있다"며 "서울, 광주, 전남 교육청은 학교에 교과서 선택과 교육과정 편성권한을 돌려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이 차관은 "교과서 개발 과정에 대해 확인되지 않은 의혹들이 실제 사실인 것처럼 보도되고 있고, 학계 내에서조차 아직 정리되지 않은 내용을 근거로 올바른 역사교과서 현장검토본을 부실교과서로 낙인 찍기 위한 시도도 나타나고 있다"며 "필요한 경우 시정명령과 특정감사 등 교육현장의 정상화를 위한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각 시도교육청이 추진중인 역사교과서 보조교재의 편향성과 부적절성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시도교육청이 자체 개발해 사용하고 있는 기존 보조교재들을 분석한 결과, 무조건적인 군비축소나 평양에 대한 미화, 학생들에게 부적절한 표현 사용 등 다수의 문제점이 발견됐다는 주장이다.이 차관은 "교육기본법 6조의 '교육의 중립성'을 위반한 보조교재를 학교 현장에서 즉시 회수하고 위법한 대체교과서의 개발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이와 관련, 박성민 역사교육정상화추진 부단장은 "시도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부적절한 보조교재를 폐기할 것과 이같은 교재 사용을 승인한 공무원들에 대한 문책까지도 요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교육부는 교과서 현장검토본과 관련해 접수되는 다양한 의견들은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이 차관은 "고쳐야 할 부분은 고치고 논란이 있는 부분은 학술 토론회를 통해 국민적 공감대를 모으며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정확한 근거를 갖고 설명드리겠다"고 말했다.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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