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공인노무사회 '노란우산공제' 업무협약

왼쪽부터 여상철 한국공인노무사회 부회장, 박영각 중기중앙회 공제사업단장이 '노란우산공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중소기업중앙회는 한국공인노무사회와 '소기업ㆍ소상공인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노란우산공제 가입대행'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노란우산공제 홍보와 가입대행 업무 등으로 공인노무사회는 전국 2600개 조직망을 갖추고 있다. 노란우산공제는 별도의 퇴직금이 없어 노후가 불안한 소기업ㆍ소상공인들의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위한 자금 지원을 위해 중기중앙회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근거해 운영하는 제도다. 가입 소기업ㆍ소상공인들은 납입한 공제금에 대한 압류 금지와 연간 최대 300만원의 소득공제, 병원(건강검진) 및 장례식장 할인, 하계휴양소 이용, 상해보험 가입 및 가입자간 커뮤니티를 통한 재능기부 활동, 변호사ㆍ변리사 등의 전문적인 법률자문 등을 무료로 활용할 수 있다.노란우산공제는 2007년 출범했다. 이달 말에 누적 가입자가 86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영각 중기중앙회 공제사업단장은 "노무사회 조직망을 활용한 노란우산공제 홍보가 기대된다"며 "폐업ㆍ사망 등의 위험으로부터 소상공인이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도모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 방안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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