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생사법경찰과 등 시구합동단속반, 한달 간 53곳 점검""18곳 사법처리·16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광주광역시는 지난 10월4일부터 한달 간 민생사법경찰과(특별사법경찰)를 중심으로 시·구 합동단속반이 종합병원 규모(100병상 이상)의 요양병원 53곳을 점검한 결과, 의료폐기물 부적정 처리업소 26곳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광주시는 지난해 메르스 사태, 올해 지카바이러스 발생 등으로 시민불안감이 고조됨에 따라 의료폐기물의 노출에 따른 2차 감염에 취약한 노인성 질환 의료기관인 요양병원의 환경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했다.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전체 위반업소 26곳 중 북구 동운로 소재 A요양병원 등 16곳에서는 중환자에서 발생된 가래 등 인체분비물을 일반의료폐기물(액상)로 보관·처리하지 않고 화장실 변기를 통해 일반 하수로 무단배출 했다.중금속이 포함된 임상병리실 폐수를 무단으로 방류한 2곳도 적발됐다. 광산구 상무대로 소재 B요양병원은 임상병리실 내 혈액검사 측정 분석기기에서 배출된 중금속 함유 폐수를 적정 처리하지 않고, 폐수저장조가 넘쳐흐르게 하는 방법으로 폐수를 무단 방류했다. 서구 상무대로 소재 C요양병원은 임상병리실 폐수를 주1회 이상 화장실 변기에 무단 방류했다. 2곳 모두 2016년 폐수 위탁처리실적이 전무한 상태로 확인돼 수질환경 오염에 대한 심각성을 더해줬다.이와 함께 ▲전용용기 표기사항 미기재 ▲보관기간 초과 ▲보관시설 소독장비 미구비 ▲손상성(주사바늘 등) 폐기물을 일반의료폐기물에 혼합처리 ▲보관 표지판 미설치 ▲전용용기 재사용 등 의료폐기물에 대한 관리소홀 등 16건이 적발됐다.광주시 특별사법경찰은 이번 점검 결과에 따라 일반의료폐기물인 가래 등 인체분비물을 부적정 처리한 16곳, 임상병리실 폐수를 무단방류한 2곳에 대해서는 병원 관계자를 불러 조사한 후 사법조치하고, 의료폐기물 관리가 소홀한 16건에 대해서는 자치구에 통보해 과태료 등 행정조치한다는 계획이다.또한, 이번 점검에서 요양병원의 의료폐기물 관리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자치구와 보건소와 협조해 요양병원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의료폐기물 처리에 관한 교육과 홍보,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안치환 시 시민안전실장은 “앞으로도 일반 종합병원, 의원, 동물병원,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업, 장례식장 등 각종 의료폐기물이 발생하는 시설에 대해서도 점검을 확대해 시민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의료폐기물 불법처리를 엄단할 계획이다”고 말했다.노해섭 기자 nogar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전국팀 노해섭 ⓒ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