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국민연금 움직여 삼성 경영승계 거들었나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검찰은 비선실세 최순실(구속기소)씨 측을 특혜 지원한 의혹을 받는 삼성그룹이 지배구조 개편 과정에서 권력의 수혜를 입은 정황을 수사하고 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국민연금이 지난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안에 찬성한 경위 등 삼성그룹이 박근혜 정부로부터 대가로 얻은 것이 있는지 의혹 전반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올해 6월 배임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등 총수일가 삼남매와 합병 당시 삼성물산 경영진,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을 고발한 바 있다. 참여연대는 이달 15일 “최씨 일가를 지원한 삼성그룹 총수일가가 국민연금 도움으로 지배력을 강화하며 최소 3700억원대 이익을 챙겼다”며 이 부회장(뇌물공여 등), 박근혜 대통령(뇌물수수) 등을 추가 고발했다. 삼성물산은 작년 5월 제일모직 합병계획을 발표했다. 제일모직이 삼성물산을 1대0.35 비율로 흡수합병하고 삼성물산으로 간판을 바꿔다는 구조였다. 당시 이 부회장의 보유 지분이 전무했던 삼성물산을 저평가해 총수일가 지배력만 힘을 실어준다는 지적과 함께 미국계 헤지펀드부터 국내외 다수 의결권자문기관들까지 줄줄이 합병을 반대했다. 그러나 삼성물산 2대 주주 국민연금이 7월 주주총회에서 합병안에 찬성표를 던지며 결국 삼성물산이 실질적 지주사로 자리매김하고 이 부회장의 그룹 지배력 역시 강화됐다. 당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공식 자문기관이던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이 반대를 권했으나, 홍완선 전 본부장 등 내부인사 12명이 참여한 기금운용본부 투자위원회는 3시간 반 만에 찬성으로 결론냈다.국민연금은 외부 민간 전문가 그룹으로 꾸려진 보건복지부 산하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 의사는 묻지도 않아 의결위가 유감을 표하기도 했다. 불과 한 달 전 의결위가 SK와 SK C&C 합병안에 대해 주주가치 훼손을 근거로 반대한 것에 비춰 ‘찬성’표를 던지려고 독단적인 결정을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뒤따랐다. 이해득실을 따져봐도 합리적이지 않은 선택이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한 뒤 지난주까지 까먹은 평가손실은 5900억원 규모로 전해진다. 이와 관련 국민연금 인사파동이 새삼 주목받고 있다. 작년 10월 최광 당시 국민연금 이사장이 홍 전 본부장의 연임을 거부하자, 보건복지부가 최 이사장에게 자진 사퇴를 요구한 것이다. 이후 최 전 이사장, 홍 전 본부장은 결국 동반 퇴진했다. 법조계에서는 삼성 측과 교감한 청와대가 주무부처 등을 통해 국민연금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가운데 국내 대기업집단 중 가장 많은 204억원을 댄 삼성은 그 밖에도 최순실씨 소유 독일법인을 통해 딸 정유라씨 지원 명목 35억원을 건네고, 최씨 조카 장시호씨가 실소유주로 지목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도 5억원을 지원했다. 대한승마협회를 통해 세운 승마 유망주 지원 계획 안에 삼성이 4년간 186억원을 내놓기로 한 것도 실상 정유라씨를 겨냥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삼성이 승마협회 회장사를 맡은 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계획 발표 두 달 전, 박 대통령이 재단 설립 지원을 당부하기 위해 이재용 부회장 등 재벌 총수 7명을 독대한 건 합병안 가결 주총 일주일 뒤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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