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지도 반출 다시 원점…'안보' 벽 못 넘은 구글(종합)

"위성영상 보안시설 노출 안보 위협…1:5000 지도 반출 시 위협 수준 ↑"블러 처리·저해상도 처리 대안으로 제시했으나 구글은 반대 입장 고수정부 "관광객·올림픽 대비 관련 공간정보 데이터 확충할 것"

최병남 국토지리정보원장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구글의 국내 지도 해외 반출 시도가 원점으로 돌아갔다. 정부가 안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제시했지만 구글이 원칙을 고수하면서 결국 합의가 불발됐다.18일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경기도 수원 본원에서 협의체 회의를 열고 국외 반출 신청을 불허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협의체 회의에 참여한 8개 부처(국토부, 외교부, 통일부, 미래부, 국방부, 행자부, 산업부, 국정원)는 합의를 통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최병남 국토지리정보원장은 "우리쪽에서 대안으로 위성 영상(내 보안시설)을 블러(흐리게) 처리하거나 저해상도로 처리해달라고 제시했으나 구글이 기업의 정책상 수용할 수 없다는 의사를 밝혀 불허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협의체 우선순위는 '안보', 고집 안꺾은 구글 = 협의체가 가장 중점적으로 논의한 부분은 '안보'였고, 이 부분에서 구글과 협의점을 찾지 못한 것이 반출 불가 결정을 내린 주된 이유다. 최 원장은 "협의체 회의에서 안보 관련 부처는 구글의 위성영상을 포함한 해외 위성영상에서 국가 보안시설이 노출되는 것만으로도 안보 위협이 된다고 한다"며 "1대 5000 수치지도를 반출하게되면 그만큼 위험수준이 더 크게 증가한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이번 협의체에서는 안보에 대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논의했고, 구글의 서버를 한국에 두는 것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아 그 부분은 공식적으로 거론하지 않았다"고 말했다.협의체는 미국 대통령 선거 이후 트럼프 후보가 당선된 것을 두고 미국 정부의 통상 압력에 대한 가능성도 검토했다고 밝혔다.최 원장은 "미국 정부의 통상 압력에 대해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부분이 없어서 깊게 논의하지는 못했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신경을 써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어 "외교부가 '앞으로 많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는데, 이는 준비를 해야할 것이라는 차원에서 언급한 것"이라며 "트럼프 당선자가 힐러리보다 더 강하게 통상 압력에 대해 이야기했고, 우리나라에도 통상압력이 더 강해지고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토지리정보원의 1:5000 수치지도

◆불허 이후…자율주행차·관광활성화 정책 보완= 정부는 지도 해외 반출을 신청할 때 구글이 지적했던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구글은 지도 반출을 신청할 때 ▲외국인이 자국에서 쓰던 지도 서비스를 사용할 수 없어 한국 방문할 때 어려움을 겪고 ▲한국에 자사 지도서비스를 활용한 혁신 도입이 지연되며 ▲'안드로이드 오토' 기반의 자동차 출시가 국내에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최 원장은 "정부가 앞으로 자율주행차나 드론 등 신산업 육성을 위해 정밀지도 인프라를 계속 확대 구축하고, 공간정보 관련 R&D를 강화할 예정"이라며 " 관광과 관련해서 서비스 할 수 있는 데이터를 계속 확장 구축해서 제공하겠다"고 말했다.2018년 개최되는 평창올림픽에서 외국인 선수단이나 관광객들이 한국을 방문할 것에 대비해 다양한 서비스를 마련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최 원장은 "네이버가 다국어 지도 서비스를 준비중이며, 네이버나 카카오 등이 올림픽과 관련해 공간정보나 위치기반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국토부에서도 평창동계올림픽과 관련해 공간정보를 구축하고 여러가지 위치기반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해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구글, 해외 반출 재신청 가능한가 = 구글이 향후 국내 지도 해외 반출을 재신청할 때 갖춰야 할 조건은 정해져있지 않다. 구글이 재신청할 경우, 정부는 이번과 마찬가지로 협의체를 꾸려 재검토하게 된다.최 원장은 "재신청에 제한은 없다"면서도 "이번에 안보문제로 불허했으니 다음에 또 불허될 것이라던가 다른 글로벌기업이 신청했을 때 불허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단정적으로 이야기하기는 이르다"고 설명했다.국토지리정보원은 구글 지도 반출 논란이 이어지면서 제기된 법·제도상 미비점에 대해 보완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특별히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규정 보완 보다는 해당 기업이 그것을 준수해야 한다는 시각이다.최 원장은 "현재 저희는 국내법에서 보안처리와 관련한 부분은 제도적으로 완비가 돼있다고 생각한다"며 "단지 그런 부분들을 글로벌 기업이 어떻게 적용할것이냐하는 측면은 별도의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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