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구글 지도 해외 반출 불허…'구글이 보완책 수용 안해'(상보)

"안보 위험 가중 우려에 보완 책 제시했지만 구글이 수용 않아"구글이 재신청할 경우 재검토…재신청 조건 없어"사물인터넷, 자율주행차 등 기술발전 위해 관련 정책 보완할 것"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구글이 요청한 국내 지도 반출 신청에 대해 정부가 지도 반출을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정부가 제시한 보완책에 대해 구글이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해 결국 불허로 일단락이 났다. 18일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구글이 신청한 국외 반출 신청에 대해 "지도의 국외반출을 허가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체 회의에 참여한 8개 부처는 합의를 통해 불허하기로 했다. 공간정보 국외반출 협의체는 국토교통부 주관 하에 미래창조과학부,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행정자치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정보원 7개 부처가 참여했다. 국토지리정보원은 구글에 안보와 관련한 보완책을 제시했으나 구글 측이 이를 수용하지 않아 불허 결론을 내렸다. 정부가 '안보' 관련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구글 어스(위성영상)에서 국내 보안 시설을 흐리게 처리해달라고 요구했지만 구글이 응하지 않았다.최병남 국토지리정보원장은 "구글의 지도반출 요청은 남북이 대치하는 안보여건에서 안보 위험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어, 위성영상(구글 어스)에 대한 보안처리 등 안보 우려 해소를 위한 보완 방안을 제시하였으나 구글측에서 이를 수용하지 않음에 따라 지도반출을 불허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이어 "정부는 국내외 기업에 대한 차별없는 공간정보의 개방 등을 통해, 사물인터넷, 자율자동차 등 신기술 발전 및 관광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관련 정책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며 "향후 구글측의 입장 변화 등으로 재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재검토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구글이 향후 국내 지도 해외 반출을 재신청할 때 갖춰야 할 조건은 정해져있지 않다. 구글이 재신청할 경우, 정부는 이번과 마찬가지로 협의체를 꾸려 재검토하게 된다.구글은 지난 6월1일 국토지리정보원이 제작한 축척 1/5000 수치지형도를 기반으로 SK텔레콤에서 가공한 수치지형도 반출을 신청했다. 반출 대상 지역은 구글 본사와 구글 14개 데이터센터였다. 현행 공간정보법에서는 원칙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의 허가 없이 기본측량 성과와 공공측량 성과를 국외에 반출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다만 '국가 안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국외반출협의체를 구성해 반출하기로 결정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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