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해운 청산·회생 여부 내년 2월 결정

법원 회생계획서 제출일 자산 매각 이후로

[아시아경제 조유진 기자] 법정관리에 들어간 한진해운의 생사가 내년 2월에나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파산6부는 회생계획서 제출일을 당초 다음달 23일에서 내년 2월3일로 미뤘다. 회계법인의 실사보고서 제출 기한도 다음달 12일까지로 연기했다. SM그룹의 한진해운 미주노선 인수 작업을 마무리하고, 회생채권에 대한 판단에도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한 결정인 것으로 풀이된다. 업계 안팎에서는 인력 대부분을 해고 예고하고, 주력 노선 영업권과 해외 법인 등 알짜자산을 모두 매각한 만큼 청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한진해운의 미주노선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SM그룹은 관련 인력 700여명과 해외 자회사, 물류운영시스템 등을 우선 인수하며 오는 21일 본계약을 체결한다.
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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