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친환경주택 건설기준 개정안'…내년 6월부터 시행60㎡ 초과 주택은 60% 절감해야…건축비 264만원 더 들어[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신축 공동주택의 에너지 의무절감률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전용면적 60㎡ 초과 주택은 40%에서 60%로, 그 이하 면적은 30%에서 50%로 에너지 설계기준이 높아진다. 이에 건축비는 전용면적 84㎡ 기준 264만원 정도가 더 들게 된다. 하지만 반대급부로 연간 약 28만1000원의 에너지 비용 지출을 절감할 수 있어, 8.8년이면 투입된 비용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개정안을 마련, 행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이 기준은 관계부처 협의 등의 후속절차를 거쳐 12월 공포할 예정이며 내년 6월 건축사업승인(건축심의)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개정안은 온실가스 감축과 국민 주거비 경감을 위해 에너지 의무절감률을 대폭 강화했다. 절감률은 지난 2009년 기준이 마련되기 전의 평균 주택과 비교한 수치다. 전용면적별로 기준이 약간 차이가 나지만 대부분 벽체와 창, 최상층 거실지붕, 최하층 거실바닥 등의 단열 성능을 강화했다.
이렇게 건설되는 공동주택은 독일의 '패시브하우스' 수준으로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패시브하우스는 기밀성과 단열성을 강화하고 태양광과 같은 자연에너지를 적극 활용, 최소한의 냉난방으로 적절한 실내온도를 유지할 수 있게 설계된 주택을 말한다.또 환기에너지 부분을 새롭게 강화시켰다. 기밀성을 뜻하는 '침기율' 항목을 도입해 50Pa의 압력이 작용하는 경우 건물 틈새를 통해 완전환기하도록 했다. 50Pa의 압력은 초당 9m 속도의 바람을 주택 내부로 강제 주입시키는 것으로, 이런 힘을 통해 1시간 만에 내부공기가 3회 완전히 교체되는 수준을 구현한다는 뜻이다. 2009년 기준에서는 환기 횟수가 6회여서 그만큼 기밀성이 뛰어난 주택이라고 볼 수 있다.폐지되는 고효율조명제도 대신 조명밀도를 도입, LED 조명 사용을 유도하도록 했다. 조명밀도는 주택 내부 공간에 설치하는 조명기구 용량의 합을 전용면적으로 나눈 값이다.폐열회수환기장치, 열교차단공법, 신재생에너지를 설계자가 선택적으로 적용하도록 했으며, 각각의 에너지 절감효과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되 점수합계가 4점 이상(60㎡ 이하는 3점)이 되는지 평가하기로 했다.이와함께 실질적인 주택에너지 평가를 위해 1차에너지 기반으로 평가방식을 개선하고, 세대별 에너지사용량 평가 방식을 건물단위의 단지 전체 에너지사용량 평가 방식으로 바꿨다.국토부는 공동주택 설계기준이 에너지절감률 60%로 향상되면 건축비는 더 들겠지만 전기와 가스 등의 에너지 절감효과가 크게 나타날 것이라고 밝혔다. 전용면적 84㎡를 기준으로 연간 에너지 절감량은 62.3kWh/㎡, 비용은 약 28만1000원이라고 설명했다.주상돈 기자 do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건설부동산부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