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탄핵' 발의자 박근혜와 최순실 정국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헌법의 최종 수호자인 대통령이 헌법을 훼손하며 국정을 운영했습니다…(박근혜 대통령은) 책임의식을 갖고 당적을 버려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향한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의 어제(7일) 발언은 정치권과 대중의 12년 전 기억을 호출한다. 2004년 3월 9일. 의안번호 3171. 대통령(노무현) 탄핵소추안. 의안의 주문은 이렇다. '헌법 제65조 및 국회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 노무현의 탄핵을 소추한다.' 국회는 노무현 당시 대통령의 이런 발언 등을 문제 삼았다. "대통령이 뭘 잘 해서 우리 당이 표를 얻을 수만 있다면 합법적인 모든 것을 다 하고 싶다." "국민들이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을 압도적으로 지지해줄 것을 기대한다."(이상 같은 해 2월 24일 방송기자클럽 초청 기자회견) 국회는 탄핵안에서 이렇게 규정했다. "이로써 노무현 대통령은 더 이상 나라를 운영할 자격과 능력이 없음이 극명해졌다." 그 때의 요지도 헌법 훼손이었다. '노무현 탄핵안'은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의원 등 159명이 발의했다. 8년이 흐른 2012년 대선에서 김무성 전 대표는 당의 총괄선대본부장으로 '대통령 박근혜'의 탄생을 '총괄'했다. 그리고 4년이 더 흐른 지금, 그는 헌법 훼손을 이유로 박 대통령에게 "당에서 나가시라"고 한다. 김 전 대표는 탄핵도 언급했다. 그렇다고 탄핵을 하자는 건 아니다. " 헌법 가치를 위반한 대통령은 탄핵의 길로 가는 것이 헌법정신이나, 국가적으로 너무나 큰 충격이고 국가의 불행이자 국민의 불행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 시절 대통령 탄핵을 외쳤던 현직 대통령, 그의 주변에 어른거리는 탄핵의 그림자, 그런 대통령을 탄생시킨 창업공신의 "나가시라"는 경고. '최순실 파동'이 빚은 데자뷔는 이토록 어지럽고 참담하다. 탄핵으로 얽히고설킨 집권세력의 이야기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갑 중의 갑'으로 불린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바통을 받아 박근혜 대통령을 보좌하러 들어간 최재경 신임 민정수석. 그도 탄핵 당할 뻔했다. 2007년 12월 10일, 검사(최재경) 탄핵소추안. "(피소추자 최재경은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 후보의) 범죄 피의사실과 관련하여 합리적인 사유 없이 대부분의 증거를 배척하였으며 그 이유도 전혀 설명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이던 그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BBK의혹 등을 무혐의 처분했던 것과 관련해서다. '최재경 탄핵안'은 '노무현 탄핵안'과 달리 '임기만료 폐기' 됐다. 다수의 여야 정치인은 "대통령 탄핵의 경험이 남긴 건 '함부로 탄핵했다가 역풍만 맞는다'는 학습효과 뿐"이라고 말한다. 탄핵정국에서 열린우리당이 얻었던 총선 압승의 기억 때문이다. 이 학습효과가 박 대통령을 가까스로 지탱하고 있다.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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