崔·朴 대기업 私금고화 노렸나···최순실 구속영장 (종합2)

현직 대통령 수사대상 오르나, 崔 이르면 3일 구속여부 결정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정준영 기자] 비선실세 최순실(개명 후 최서원)씨가 청와대와 교감 아래 국내 대기업 자금을 갈취한 혐의로 구속 수사 국면을 맞게 됐다. 최순실 게이트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2일 직권남용, 사기미수 등 2개 혐의로 최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관련 돈을 내놓을 의무가 없는 국내 대기업들로부터 거액을 출연하게 한 혐의(직권남용)를 받는다. 미르, K스포츠 두 재단은 각각 국내 16개 그룹(486억원), 19개 그룹(288억원)으로부터 총 774억원을 출연받아 설립됐다. 검찰은 최씨 개인회사 더블루케이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기업인 그랜드코리아레저(GKL)로부터 장애인 펜싱팀 선수 에이전트 계약을 따내고, K스포츠재단을 통해 롯데그룹으로부터 투자 명목 70억원을 요구해 챙겼다가 되돌려 준 것도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형법은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다. 직권남용죄는 공무원 신분을 요구하는 신분범죄로 검찰은 일단 최씨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당시 경제수석)과 공모해 범행에 나섰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이날 안 전 수석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공무원(일단 안 전 수석)이 주체가 되는 범죄에 공무원이 아닌 자(최씨)가 가담해 모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대중 정부 대북송금 사건 당시 법원은 청와대 경제수석이 대통령의 경제정책결정 등 경제전반에 관한 국정수행을 보필하는 임무를 수행하며, 대통령의 명으로 경제부처에 지시·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일반적 직무권한을 가졌다며 이를 남용한 경우 형법상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노동개혁 5대 법안, 기업구조조정 특별법(이른바 원샷법), 서비스기본법 등 현 정부에서 재계 여망이 담긴 경제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경제수석이 국내 대기업들로 하여금 최씨가 개설한 사(私)금고에 돈을 쏟아 붓도록 거든 셈이다. 경제수석의 지위가 대통령을 보필하고 대통령의 지시로 부처를 상대하는 데서 의미를 갖는 데다, 안 전 수석이 검찰 조사를 앞두고 측근에게 ‘모든 일은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에 따랐을 뿐’이라고 털어놓은 것으로 알려져 사실상 최씨와 박 대통령이 공모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뒤따른다. 박 대통령은 두 재단 설립 경위 관련 “문화융성과 창조경제의 실현을 통한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기업인들의 문화 체육에 대한 투자 확대를 부탁드린 바 있다”고 말해 이를 우회적으로 시인한 듯한 정황도 있다. 이에 헌법상 면책특권에도 불구하고 박 대통령에 대한 직접 수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수본 구성 초기 “대통령은 형사소추의 대상이 아니다”며 직접 수사 가능성을 간접적으로 피해갔던 검찰도 “지금 그런 것까지 논할 단계는 아니다”며 일부 선회하는 모습을 내비췄다. 다만 기업들 자금을 헐어 세운 재단으로부터 실제 최씨 측으로 직접 자금이 새어나간 정황이나, 이에 연루된 공무원들이 금품 등 경제적 이익을 챙긴 단서는 아직 포착되지 않았다. 다만 최씨는 이를 시도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최씨가 본인이 실소유한 더블루케이를 통해 K스포츠재단으로부터 연구용역 명목으로 7억원을 가로채려다 실패한 혐의(사기미수)도 적용했다. 연구용역 수행능력이 전무하다시피 한 업체를 통해 재단에 쌓인 돈을 빼내가려다 실패한 셈이다. 검찰 관계자는 최씨 및 핵심 관계자들이 뇌물죄나 횡령·배임죄 등으로 처벌될 가능성에 대해 “구조가 유사하지만 법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 재단에서 최씨 쪽으로 돈이 건네진 건 확인되지 않았다”면서도 “범죄혐의가 드러나면 언제든 추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씨가 재단 등을 거치지 않고 직접 재계를 상대로 금품을 뜯어내려 한 의혹도 수사 중이다. 검찰은 최씨가 딸 정유라와 독일에 세운 ‘비덱스포츠’를 통해 삼성 측으로부터 거액을 받은 정황을 포착하고 조만간 그룹 관계자를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다만 “재단을 거치지 않고 돈이 건네졌다는 의혹을 받는 건 현재까지는 삼성 하나뿐”이라고 설명했다. 최씨는 K스포츠재단을 창구삼아 롯데·SK그룹의 자금을 노렸던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중앙지법은 3일 오후 3시 한정석 영장전담 판사 심리로 최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최씨 소명과 검찰 수사기록을 토대로 구속 여부를 정할 방침이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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