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보행자 이용 중대형 특수교량도 안전 강화

강진 가우도 출렁다리(438m, 현수교)

"강진 가우도 출렁다리 등 20곳 재난관리시설로 신규 지정"[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전라남도는 관광지 등에 설치된 출렁다리와 해상데크 등 안전 관리가 지속적으로 요구되는 20개소를 재난관리시설로 새로 지정하고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그동안 강진 가우도 출렁다리 등 보행자들이 이용하는 중, 대형 특수교량은 도로 교량과 유사한 규모나 형식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도로법 적용을 받지 않은 교량이라는 이유로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관리 대상에서 제외돼 안전 사각지대에 있었다.이에 따라 전라남도는 지난 10일부터 출렁다리 등 보행자가 이용하는 교량을 전수조사하고 연장 100m 이상 대형 교량 6개교와 하천이나 해상을 횡단하는 연장 100m 이하 교량 8개교, 대형데크 6개소, 총 20개 시설을 법적관리 대상 시설로 등록, 정기 점검 등 체계적 안전관리를 추진키로 했다.

화순 백아산 하늘다리(66m, 현수교)

이 가운데 연장 100m 이상인 가우도 출렁다리 사장교(716m), 가우도 출렁다리 현수교(438m), 두가현수교(200m), 서시천연하교(142m), 벌교 미리내교(110m), 석문공원 현수교(111m)는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다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FMS)에 등록해 관리한다.하천이나 해상을 횡단하는 100m 미만 교량과 대형 데크 등 14개 시설은 관계 공무원과 안전진단 전문가 합동 안전점검을 거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한 특정관리대상시설로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에 등록해 관리한다.전라남도는 지난 26일 도로법 적용을 받지 않는 특수교량도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설로 등록, 관리되도록 국토교통부에 관련법 개정을 건의한 바 있다.전라남도에 등록된 5천 604개소(대규모 시설 1천 392?중규모 시설 4천 212)의 재난관리시설은 정기 안전점검 등을 통해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교량의 경우 100m 이상 도로교량은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1년에 2회 정기점검과 안전등급에 따른 주기적 정밀점검(A등급 3년에 1회 이상, B,C등급 2년에 1회 이상, D,E등급 1년에 1회 이상)을 실시하고 있다. 20~100m 교량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1년에 2회 정기점검하고, D,E등급 시설은 안전관리전담공무원을 지정해 월 1~2회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다.윤석근 전라남도 안전정책과장은 “앞으로도 도민 안전이 우려되는 시설을 지속적으로 찾아내 제도권 시설로 등록해 관리해나가겠다”고 밝혔다.노해섭 기자 nogar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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