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오후 관계기관 대책 발표서 '대증요법' 위주...남북 협력 통한 공동 단속 등 장단기 종합대책 필요 지적 나와
해경 고속단정의 중국어선 불법 조업 단속 현장. 아시아경제DB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불법 조업 중국 어선 단속 중 발생한 해경 고속단정 침몰 사건에 대해 정부가 함포 사용 등을 대책으로 내놨지만 실효성이 의심되는 '재탕식' 대책이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대증식ㆍ보여주기식 요법 보다는 장단기적 종합 대책과 근본적인 치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국민안전처 등은 1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앞으로 폭력 저항 중국 불법 조업 어선은 함포ㆍ기관총 등 공용화기를 사용해 제압하겠다고 밝혔다. 지금도 해양경비법상 발포는 가능하지만, 살상력이 큰데다 사법적 책임ㆍ외교 문제화 등의 우려로 자제해 오던 것을 적극적으로 사용하기로 방침을 바꾼 것이다. 또 ▲선체 충격을 통한 밀어내기 적극 활용 ▲ 공해상까지 추적ㆍ검거 ▲ 기동전단 투입ㆍ해군과의 합동 단속 등 단속 강화 ▲ 몰수ㆍ폐기 등 사법처리 강화 등의 대책도 내놨다. 중국 당국과 협조를 통한 용의 선박 적극 검거와 재발방지 촉구 등도 포함됐다.그러나 이에 대해 '땜질식ㆍ탁상공론식' 대책이라는 지적이 높다. 특히 함포ㆍ기관총 등 공용 화기 사용에 대해 '엄포성 공갈포'라는 비난이 나온다. 한 해경 관계자는 "폭력 사태가 벌어질 땐 우리 측 단속 대원ㆍ고속단정 등과 중국 어선ㆍ선원이 뒤섞여 있는 상태라서 공용화기를 사용하면 자칫 우리 측도 피해를 볼 수 있다"며 "외국에서도 민간인들의 불법 행위에 중화기를 동원하는 경우가 별로 없는 데, 우리가 그렇게 하면 중국이 가만히 있겠냐"고 지적했다.기동전단 투입ㆍ합동 단속 강화 등에 대해선 '때만 되면 내놓는' 임시 대책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대형함정 4척, 헬기 1대 등이 포함된 기동전단은 사실상 해경의 예비 전력을 모두 동원한 것으로 그동안에도 성어기 때마다 1~2개월씩 투입돼 왔기 때문이다.이에 따라 사태의 원인인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을 근절하기 위해선 단기적으로 단속 장비ㆍ인력 확충과 장기적으로는 남북 협력을 통한 공동 어로 구역 지정ㆍ합동 단속 등이 최선의 대안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하지만 해경과 정부는 두 정책 모두 제대로 검토ㆍ시행하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해경은 예산 확보 및 조직 확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해경은 행정자치부에 서해5도경비단 신설을 요청했으나 협의 과정에서 무산되고 한시조직인 태스크포스(TF) 운영으로 결론이 났다. 장비도 중형함 3척, 고속방탄정 2척 등을 신규 건조 중이지만 앞으로 3~5년이나 지나야 현장에 투입될 예정이다. 다만 정부는 안전처의 해경본부와 중부, 서해, 남부 등 3개 지방 해경본부의 경비와 구조안전을 분리해 경비 업무를 강화하기로 한 상태다. 장기 과제인 남북 협력을 통한 합동 단속은 사실상 중국 어선 불법 조업 근절을 위한 최선의 대안으로 꼽힌다. 해경도 이에 동의하고 있다. 이춘재 해경 조정관은 "북방한계선(NLL) 문제의 근본적인 해법은 남북관계 개선으로 남북 당국이 중국 어선들의 불법 조업에 공동 대응하면 해결된다"고 말했다. 문제는 북핵 등으로 남북 관계의 초경색 구도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중국어선 불법조업의 문제가 북방한계선을 두고 갈등하는 남북관계와도 밀접하지만 근본적으로는 한중 간 정치외교와 군사적 그리고 경제적 문제"라며 "어민들을 위해서라도 초심으로 돌아가 '해양경찰 부활'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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