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제조사-구글의 모바일 앱 유통계약서에 구글 앱 선탑재 등 명시
구글과 스마트폰 제조사 간 '모바일 앱 유통 계약(MADA)' (출처 = 전해철 의원실)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 선탑재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것에 대해 재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1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전해철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구글의 선탑재 강제, 경쟁사 앱 탑재를 제한한 것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 공정위의 조치에 문제를 제기했다.지난 2011년 NHN(현 네이버)과 다음커뮤니케이션(현 카카오)은 스마트폰 제조사에 검색 앱을 포함해 자사 앱을 탑재하도록 강제한 구글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공정위에 신고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제조사들이 필요에 의해 구글 앱을 탑재한 점 ▲구글이 경쟁앱 선탑재를 방해한 증거가 없다는 점 ▲모바일 검색 시장의 경쟁제한효과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들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전해철 의원실이 입수한 국내 최대 스마트폰 제조사 A사와 구글의 모바일 앱 유통계약(MADA) 조항에 구글 앱 선탑재, 기본 검색엔진 설정 등이 명시된 것으로 확인됐다.안드로이드 기기 제조사들은 구글 플레이의 주요 앱에 접근하기 위해 구글과 MADA를 반드시 체결해야 한다. 이 계약서에서는 구글 앱의 위치, 구글 필수앱 탑재 조건으로 안드로이드 OS를 무료로 제공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구글은 이 규정을 기밀로 규정해 외부 공유도 금지한 것으로 알려졌다.전 의원은 "구글이 제조사들에 대해 MADA계약과는 별도로 안드로이드 OS를 제공하기 위한 계약을 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사실상 구글 필수 앱 선탑재와 안드로이드 OS는 하나의 패키지로 계약이 된 것"이라며 "스마트폰 제조사들이 설명한 부분 중 필요에 의해 구글검색 앱을 탑재한 것, 구글이 경쟁 앱의 선탑재를 방해했다는 증거도 없다는 주장은 그 근거와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구글의 모바일 검색 점유율은 2013년 당시 2위 사업자였던 다음을 앞질렀다. 국내 점유율이 80%에 달하는 안드로이드 OS에 구글 검색 엔진과 앱을 선탑재한 영향이다. 지난 5월 기준 구글(google.com, google.co.kr 합산)의 방문자 수는 1200만명(13.9%)이다. 다음의 모바일 검색 점유율 11.4% 보다도 높다. 전 의원은 "구글의 검색 점유율이 낮기 때문에 경쟁제한효과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공정위의 주장은 급변하는 모바일 시장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성급하게 내린 결론"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정 검색엔진과 앱이 기본적으로 설치돼 있을 경우 사용자들은 다른 앱을 찾고 설치하고 이용하는 대신 선탑재된 앱을 이용하기 쉽다는 점에서 선 탑재된 검색 엔진과 앱들이 경쟁 우위에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선탑재에 대한 강제 조항이 없었더라면 경쟁이 발생할 수도 있었을 분야에서 구글이 수월하게 입지를 강화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공정위의 재조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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